1주택자가 이사를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일반적인 기준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0일
종전주택이 2년 보유·거주 등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은 별도의 특례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3줄 요약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다음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 비과세를 적용받을 종전주택 자체가 2년 보유·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조건과 종전주택 3년 처분기한
2026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조건
일반적인 이사 목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 항목 | 2026년 일반 기준 |
|---|---|
| 종전주택 보유 | 기존에 국내 1주택 보유 |
| 신규주택 취득 시점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
| 종전주택 처분기한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
| 먼저 양도할 주택 | 종전주택 |
| 종전주택 보유기간 | 원칙적으로 2년 이상 |
| 종전주택 거주기간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원칙적으로 2년 이상 |
| 세대 기준 | 양도일 현재 세대 전체 기준 |
| 양도가액 |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가능 |
신규주택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주택의 보유·거주요건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주택 수만 일시적으로 1주택으로 보아주는 제도입니다. 종전주택 자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야 하는 이유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실수요자의 주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입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직후 다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사 목적의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전주택 취득일
→ 1년 이상 경과
→ 신규주택 취득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예를 들어 종전주택을 2025년 3월 10일에 취득했다면 일반적으로 2026년 3월 10일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1년 경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계약일이 아니라 세법상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3년 처분기한 계산방법
종전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종전주택 처분기한
= 신규주택 취득일 + 3년
예를 들어 신규주택 취득일이 2026년 6월 15일이라면 일반적으로 2029년 6월 15일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 신규주택 취득일 | 종전주택 일반 처분기한 |
|---|---|
| 2026년 1월 10일 | 2029년 1월 10일 |
| 2026년 4월 30일 | 2029년 4월 30일 |
| 2026년 8월 20일 | 2029년 8월 20일 |
| 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
정확한 처분기한을 판단할 때는 계약일이 아니라 신규주택의 세법상 취득일과 종전주택의 세법상 양도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일과 양도일은 언제일까?
부동산의 취득일과 양도일은 일반적으로 잔금청산일입니다.
다만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일 또는 양도일이 될 수 있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다음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규주택 매매 잔금일
- 신규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 신규주택 준공일과 잔금일
- 분양주택 사용승인일
- 상속개시일
- 증여등기 접수일
종전주택 양도일
일반적으로 다음 중 빠른 날을 확인합니다.
- 종전주택 매매대금 잔금청산일
- 잔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종전주택 매매계약을 처분기한 안에 체결했더라도 잔금일이 3년 기한을 넘으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종전주택의 2년 보유요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종전주택을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종전주택 보유기간
= 종전주택 양도일 - 종전주택 취득일
예를 들어 종전주택을 2024년 8월 20일에 취득하고 2026년 8월 19일에 양도하면 하루 차이로 2년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일만 보고 2년이 지났다고 판단하지 말고 잔금일과 등기접수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종전주택의 2년 거주요건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종전주택은 일반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하면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종전주택 취득 당시 지역 | 일반적인 비과세 요건 |
|---|---|
| 조정대상지역 | 2년 보유+2년 거주 |
| 비조정대상지역 | 2년 보유 |
|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 취득 당시 지역 기준으로 검토 |
|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 해제 | 취득 당시 지역 기준으로 검토 |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보다 비과세를 적용받을 종전주택의 취득 당시 상태가 중요합니다.
다만 계약일과 계약금 지급일, 취득 당시 무주택 여부 등에 따른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전후 계약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주택으로 반드시 전입해야 할까?
현재 일반적인 주택 간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는 신규주택으로 일정 기간 안에 전입해야 한다는 요건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은 전입·거주요건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을 취득해 신규주택이 완공된 경우
- 조합원입주권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 재개발·재건축 기간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 법령 개정 전 취득한 주택에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 종전주택 자체의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일반 주택을 새로 취득한 사례와 분양권·입주권 사례를 같은 조건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면 처분기한이 다를까?
2026년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입니다.
과거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취득 시기에 따라 1년 또는 2년 처분기한과 전입요건이 적용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인터넷 글에서 다음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
- 신규주택으로 1년 이내 전입
- 2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
현재 거래에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다만 신규주택 취득일이 과거 법령 적용 시기에 해당한다면 당시 규정과 경과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계산 사례
사례 1: 일반적인 비과세 가능 사례
- 종전주택 취득일: 2023년 5월 10일
- 신규주택 취득일: 2026년 6월 20일
- 종전주택 양도일: 2028년 4월 15일
- 종전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 신규주택 취득 간격: 1년 이상
- 종전주택 처분기간: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의 거주요건 등 다른 조건도 충족했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신규주택을 너무 빨리 취득한 경우
- 종전주택 취득일: 2025년 8월 1일
- 신규주택 취득일: 2026년 5월 1일
- 취득 간격: 9개월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했으므로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넘긴 경우
- 신규주택 취득일: 2026년 3월 10일
- 종전주택 양도일: 2029년 4월 5일
- 신규주택 취득 후 경과기간: 3년 초과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했으므로 일반적인 특례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례 4: 계약만 기한 안에 한 경우
- 신규주택 취득일: 2026년 7월 1일
- 종전주택 매매계약일: 2029년 6월 20일
- 종전주택 잔금일: 2029년 7월 10일
매매계약은 3년 안에 체결했지만 일반적인 양도일인 잔금일이 3년 기한을 넘습니다. 계약일만으로 처분기한을 충족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일정 계산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할까?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일반적으로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적용합니다.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해당 신규주택은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 양도 순서 | 일반적인 결과 |
|---|---|
| 종전주택 먼저 양도 | 요건 충족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 |
| 신규주택 먼저 양도 | 신규주택 비과세 적용 어려울 수 있음 |
| 신규주택 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 | 종전주택은 이후 1주택 비과세 여부 별도 판단 |
주택 가격과 양도차익에 따라 어떤 주택을 먼저 처분할지가 전체 세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양도 순서를 결정하기 전에 각 주택의 취득가액, 예상 양도가액, 필요경비와 거주기간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신규주택이 분양받은 아파트라면 취득일은 언제일까?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이 완성된 신규주택의 취득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완성주택 취득일은 다음 날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 사용승인일
- 임시사용승인일
- 사실상 사용일
- 분양대금 잔금청산일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분양권 취득일과 완성된 신규주택 취득일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보유하면서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 먼저 1주택과 1분양권 특례를 검토해야 합니다.
1주택과 1분양권 비과세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따라 적용요건이 달라집니다.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확인합니다.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 취득
-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 양도소득세 신고 때 특례적용신고서 제출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 양도
신축주택 완공 일정 때문에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했다면 별도의 특례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법정기한 안에 종전주택 양도
- 신축주택 완공 후 법정기한 안에 세대전원 이사
- 신축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
- 취학·근무·질병 등 일부 세대원이 이사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 확인
- 특례적용신고서와 관련 서류 제출
분양권 특례는 일반 주택 간 일시적 2주택보다 조건이 복잡하므로 완공일과 입주예정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에서 종전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종전주택 취득일
- 조합원입주권 취득일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기존 건물 철거일
- 신축주택 완공일
- 종전주택 양도일
- 신축주택 전입일
입주권은 일반 분양권과 취득시기 및 특례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매매로 입주권을 취득했는지, 보유주택이 재건축되면서 입주권으로 전환됐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 대체주택 특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으로 기존 주택에서 거주할 수 없어 사업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정 요건에서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조건을 검토합니다.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 취득
-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 세대전원 이사
- 신축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
- 신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
이는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특례와 다른 규정입니다.
대체주택 취득 시점이 사업시행인가일 전이라면 특례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 진행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일반적인 이사 목적의 일시적 2주택보다 상속주택 특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주택 특례는 다음 항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집니다.
- 피상속인과 상속 당시 같은 세대였는지
- 피상속인이 보유한 주택 수
- 상속인이 상속 전부터 보유한 일반주택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양도 순서
- 공동상속 지분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증여받은 주택인지
상속주택을 신규주택으로 보고 단순히 3년 처분기한을 적용하면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각각 주택 한 채를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사 목적의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 혼인합가 특례를 검토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일과 각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특례에서 정한 양도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일시적 2주택의 3년 처분기한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면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부모의 나이
- 실제 동거봉양 목적
- 세대 합가일
- 각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 특례에서 정한 양도기한
- 먼저 양도하는 주택
주소만 합친 경우와 실제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어촌주택과 인구감소지역주택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정한 농어촌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면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일정 요건의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에 대한 주택 수 특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이 중요합니다.
- 주택 소재 지역
- 취득기간
- 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 기존 주택과 같은 시·군·구인지
- 보유기간
- 기존 주택 취득 시점
- 해당 지역의 법정 지정 여부
해당 주택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전주택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종전주택의 실제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합니다.
고가주택은 비과세가 전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합니다.
고가주택 과세 대상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여기에 적용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후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공동명의 주택도 각자의 지분 양도가액이 아니라 주택 전체 양도가액으로 12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최대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유기간 공제: 연 4%, 최대 40%
- 거주기간 공제: 연 4%, 최대 40%
- 합계 최대 공제율: 80%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어도 실제 거주기간이 짧다면 80% 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신청 전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취득일 및 처분기한 확인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취득·양도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확인 목적 | 준비할 자료 |
|---|---|
| 종전주택 취득일 |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
| 신규주택 취득일 | 매매계약서, 잔금영수증, 등기부등본 |
| 종전주택 양도일 | 매매계약서, 잔금 입금내역 |
| 세대 확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 거주기간 | 주소 변동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
| 실제 거주 | 공과금·관리비 납부내역 |
| 주택 수 | 세대원별 부동산 보유자료 |
| 분양권 | 분양계약서, 권리취득 계약서 |
| 조합원입주권 | 관리처분계획 자료, 입주권 계약서 |
| 필요경비 | 취득세, 중개보수, 자본적 지출 증빙 |
비과세로 신고하더라도 관련 증빙은 추후 확인에 대비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신청방법
종전주택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고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례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다음 상황에 해당하면 신고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종전주택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 상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공동명의 주택인 경우
- 상속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
- 비과세 특례 적용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 같은 해 다른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의 일반적인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예정신고
일반적인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분양권 등 별도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특례적용신고서와 관련 증빙을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자가진단 방법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중과 자가진단을 이용하면 기본적인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모의계산 → 양도소득세 비과세·중과 자가진단
자가진단 전에 다음 내용을 확인하세요.
- 종전주택 취득일
- 신규주택 취득일
- 종전주택 양도예정일
- 종전주택 보유·거주기간
- 세대원 전체의 주택 수
- 분양권과 입주권 보유 여부
- 상속주택 보유 여부
- 실제 양도가액
자가진단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법적 신고 결과를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3년 안에 종전주택이 팔리지 않으면?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면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이미 비과세로 예정신고했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면 다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추징
-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 지방소득세 추가 납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수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기한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기한이 임박했다면 잔금일을 포함한 양도시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신규주택 계약일부터 3년을 계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신규주택의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에 따른 세법상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종전주택 계약만 3년 안에 체결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일반적인 양도일인 잔금일이 기한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신규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종전주택 2년 보유요건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팔았더라도 종전주택 자체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종전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대원 명의 주택을 누락하는 경우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같은 세대원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권을 일반 신규주택과 동일하게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신축주택 완공과 전입·거주요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1년 처분기한을 적용하는 경우
현재 일반 기준은 3년이지만 취득 시점에 따라 과거 규정과 경과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전 체크리스트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났는가?
- 신규주택의 정확한 취득예정일은 언제인가?
-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양도할 수 있는가?
- 종전주택 잔금일이 처분기한 안에 들어오는가?
-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는가?
- 종전주택에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가?
-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가?
-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이 있는가?
- 상속주택 또는 공동상속지분이 있는가?
-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할 계획인가?
- 종전주택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가?
- 공동명의 여부를 확인했는가?
- 장기보유특별공제 예상액을 계산했는가?
- 특례적용신고서가 필요한 거래인가?
결론
2026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의 일반적인 핵심은 1년 후 취득과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입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종전주택 자체도 2년 보유와 필요한 경우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양도차익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상속주택, 혼인합가, 동거봉양 사례는 일반 주택 간 일시적 2주택과 적용조건이 다릅니다.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과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처분기한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규주택 취득 후 몇 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나요?
2026년 일반적인 기준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입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바로 신규주택을 사도 되나요?
일반적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3년 안에 매매계약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종전주택의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에 따른 양도일이 3년 기한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신규주택으로 반드시 전입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완성주택 간 일시적 2주택에서는 별도 전입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분양권·입주권·대체주택 특례에는 전입과 거주요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종전주택을 2년 보유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종전주택 자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2년 보유가 필요합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있다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도 3년인가요?
2026년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3년입니다. 다만 종전주택의 2년 거주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권을 취득해도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면 되나요?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특례가 있습니다. 3년이 지난 후 양도한다면 신축주택 완공 후 전입·거주 등 추가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종전주택이 12억원을 초과하면 비과세를 못 받나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하는 고가주택 계산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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