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청약예금·청약부금 종합저축 전환|9월 30일 마감·가입기간 인정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보유한 가입자는 2026년 9월 30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하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지만 기존 통장에서 신청할 수 없었던 주택 유형은 전환일 이후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청약 계획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0일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한은 2026년 9월 30일이며, 은행별 신청 가능 시간과 모바일 전환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의 종합저축 전환기한은 202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 기존 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은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새로 확대된 주택 유형은 전환일 이후의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금액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담 창구에서 서류를 함께 검토하는 두 사람

2026년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절차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이란?

과거 청약통장은 주택 유형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을 중심으로 사용하고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중심으로 사용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한 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통합형 상품입니다.

정부는 기존 통장 가입자가 오랫동안 유지한 가입기간과 일부 납입실적을 포기하지 않고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2024년 10월 1일부터 전환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당초 전환기한은 2025년 9월 30일까지였지만 1년 연장되어 2026년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통장을 전환할 수 있을까?

다음 기존 청약통장이 전환 대상입니다.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청약저축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일반적인 기존 통장 전환 대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1인 1계좌 원칙과 기존 통장의 당첨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통장별 청약 가능 주택

기존 통장전환 전 주요 청약 가능 주택전환 후
청약예금민영주택민영주택·국민주택
청약부금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민영주택·국민주택
청약저축국민주택국민주택·민영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국민주택·민영주택별도 전환 불필요

전환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에 청약하지 못했던 다른 유형의 주택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 통장으로 청약할 수 없었던 주택 유형은 과거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모두 소급해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환기한은 언제까지일까?

전환 신청기한은 202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마감일 당일 은행 영업시간이 끝났거나 모바일 앱에서 처리가 지연되면 전환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감 전 확인할 사항

  • 현재 보유 통장 종류
  • 통장 가입일
  • 현재 납입원금
  • 민영주택 예치금
  • 국민주택 인정 납입횟수와 저축총액
  • 가까운 시기의 청약 일정
  • 가입 은행의 전환 신청 방법
  • 다른 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 전환 후 약정납입일
  • 소득공제 신청 가능 여부

기존 가입기간은 그대로 인정될까?

기존 가입기간의 인정 여부는 전환 전 통장과 앞으로 청약할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 원칙은 기존 통장에서 원래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은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하고,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은 전환일 이후부터 실적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가입기간 인정 기준

전환 전 통장민영주택 가입기간국민주택 가입기간
청약예금기존 가입기간 합산전환일 이후부터
청약부금기존 가입기간 합산전환일 이후부터
청약저축전환일 이후부터기존 가입기간 합산

청약예금 가입자가 종합저축으로 바꾼 뒤 민영주택에 신청하면 과거 청약예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주택에 신청할 때는 전환일 이후부터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반대로 청약저축 가입자는 국민주택 청약에서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받지만 민영주택 청약 가입기간은 전환일 이후부터 계산합니다.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은 어떻게 인정될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청약통장 실적을 평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국민주택은 월별 납입횟수와 인정금액 및 저축총액이 중요하고, 민영주택은 지역·면적별 예치금과 가입기간이 중요합니다.

국민주택 납입실적

전환 전 통장국민주택 납입횟수·금액 인정
청약저축기존 인정 납입횟수와 금액 합산
청약예금전환원금을 제외한 전환 후 납입분부터 인정
청약부금전환원금을 제외한 전환 후 납입분부터 인정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1,000만원이 들어 있더라도 전환 즉시 국민주택 저축총액 1,000만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주택 당첨 순차에 사용하는 납입횟수와 인정금액은 전환 후 새롭게 납입한 금액부터 쌓입니다.

민영주택 납입금액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기존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의 납입금액을 전환원금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의 거주지역과 청약 면적에 맞는 예치금이 부족하다면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전환원금이란?

전환원금은 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때 새 통장으로 옮겨지는 기존 납입원금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청약예금에 원금 600만원이 있다면 전환 후 종합저축의 전환원금으로 600만원이 들어갑니다.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예치금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국민주택의 월별 인정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으로 그대로 인정되는지는 기존 통장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청약예금 가입자가 전환하는 경우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이었습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까지 청약 범위가 넓어집니다.

인정되는 항목

  • 민영주택 청약 시 기존 가입기간 합산
  • 민영주택 예치금에 기존 납입원금 반영
  • 기존 통장 원금의 종합저축 이전
  • 전환 후 국민주택 납입실적 새로 적립

주의사항

국민주택 청약에서 사용하는 가입기간과 월 납입횟수 및 인정금액은 전환 후부터 새롭게 계산합니다.

오래된 청약예금 가입기간이 있다고 해서 국민주택에서도 즉시 장기가입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부금 가입자가 전환하는 경우

청약부금은 주로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전환하면 대형 민영주택과 국민주택까지 청약 선택지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항목

  • 민영주택 청약 시 기존 가입기간 합산
  • 기존 납입원금의 민영주택 예치금 반영
  • 전환 후 국민주택 납입실적 새로 적립
  • 면적 제한이 없는 종합저축으로 전환

확인할 항목

청약부금 잔액이 신청할 민영주택의 지역·면적별 예치금보다 적다면 부족한 금액을 공고 전에 채워야 합니다.

국민주택 청약 납입횟수는 기존 부금 납입횟수를 그대로 인정받는 구조가 아니므로 전환 후 납입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전환하는 경우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청약을 위한 기존 상품입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민영주택에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항목

  •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가입기간 합산
  • 국민주택의 기존 인정 납입횟수 합산
  • 국민주택의 기존 인정 저축총액 합산
  • 민영주택 예치금에 기존 원금 반영 가능

주의사항

민영주택 청약에서 사용하는 가입기간은 전환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청약저축을 15년 유지했더라도 전환 직후 민영주택 장기가입자 가점까지 15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통장과 확대된 주택 유형 구분

기존 통장기존에 가능했던 유형새로 가능해지는 유형
청약예금민영주택국민주택
청약부금전용 85㎡ 이하 민영주택국민주택·더 넓은 민영주택
청약저축국민주택민영주택

전환할 때는 단순히 ‘과거 실적이 모두 유지된다’고 이해하지 말고 어느 주택 유형에서 어떤 실적이 유지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전환 후 바로 청약할 수 있을까?

전환 전 통장으로 원래 신청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과 새롭게 신청할 수 있게 된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민영주택 청약을 준비하는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 가입기간과 원금을 인정받을 수 있어 전환 후에도 자격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가 국민주택에 신청하려면 전환 후 국민주택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조건을 새로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에 신청할 때도 전환 후 민영주택에 필요한 가입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집공고가 나온 뒤 전환해도 될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하려면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을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환 전 또는 전환 당일에 이미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온 주택에는 새로 확대된 종합저축 자격으로 신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가 기존에 신청 가능했던 민영주택을 위해 전환하는 경우에는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할 수 있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약 일정이 임박했다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가입 은행과 사업주체에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 전환 신청일
  • 전환 완료일
  • 기존 통장으로 원래 청약 가능한 주택인지
  • 전환 후 새롭게 가능해진 주택인지
  • 최초 청약접수일
  • 청약홈의 통장정보 반영일

전환 후 약정납입일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약정납입일이 전환일로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8월 25일에 전환했다면 이후 월별 약정납입일이 매월 25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납입회차를 관리하려면 새로운 약정납입일을 확인하고 자동이체일도 함께 변경해야 합니다.

전환하면 청약통장 금리는 어떻게 될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기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며 현재 장기 가입 구간에는 연 최대 3.1% 수준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한 적용금리는 전환일과 가입기간 및 국토교통부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일반 예금처럼 높은 수익만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 아니므로 청약 자격과 소득공제, 대출 우대 등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두 통장과 통장 유형 안내 자료를 확인하는 남성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전환 후 가입기간과 납입실적 인정 기준

전환 후 소득공제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연 300만원 한도 안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어 최대 소득공제 대상액은 120만원입니다.

항목내용
연간 납입한도300만원
소득공제율40%
최대 소득공제 대상액120만원
기본 대상총급여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을 충족한 근로자
필요 절차무주택확인서 제출 등

소득공제액 12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금액이므로 실제 절세액은 신청자의 소득세율과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와 무주택세대 요건, 세대주 또는 배우자 적용 범위는 해당 연도의 세법과 금융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통장 납입액도 소득공제될까?

전환원금 전체가 전환한 해의 신규 납입액으로 인정되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전환 이후 새롭게 납입한 금액 중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납입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거 납입분과 전환원금 및 전환 후 납입분을 구분해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디딤돌대출 우대금리와 연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는 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우대금리 조건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환 시 기존 통장 종류에 따라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인정받아 우대금리 판단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 실적 인정 방식과 정책대출 우대금리 실적 인정 방식이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대출 신청 시점에 다음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적용 가능한 정책대출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인정 납입횟수
  • 대출 신청자와 통장 명의자
  • 우대금리 적용기간
  • 중복 우대 가능 여부
  • 대출 실행 시점의 상품 기준

어느 은행에서 전환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기존 청약통장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다른 입주자저축 취급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은행별 절차와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사항

  • 기존 통장 가입 은행
  • 전환하려는 은행
  • 타행 전환 가능 여부
  • 모바일 앱 신청 가능 여부
  • 영업점 방문 필요 여부
  • 본인확인 서류
  • 기존 원금 이체 방식
  • 전환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

청약저축은 기존 취급은행 안에서 전환해야 하는 등 통장 종류에 따라 타행 전환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에서도 전환할 수 있을까?

일부 은행은 모바일 앱에서 전환 신청을 지원하지만 모든 통장과 모든 고객이 비대면 전환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영업점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오래된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 명의변경 이력이 있는 통장
  • 압류나 질권 등 권리제한이 있는 계좌
  • 타행 전환
  • 본인확인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소득공제나 무주택확인서 등록이 필요한 경우
  • 미성년자 또는 대리인 신청

마감이 임박한 상태에서 모바일 앱만 시도하다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입 은행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환 신청 준비서류

은행과 신청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신분증
  • 기존 청약통장 또는 계좌번호
  • 본인 명의 입출금계좌
  • 주민등록표등본
  • 무주택확인서
  • 소득확인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인감서류
  • 은행에서 요구하는 전환신청서

모바일 전환은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환 절차

은행 영업점에서 전환

  1. 기존 통장 종류와 가입일을 확인합니다.
  2. 가까운 청약통장 취급은행에 방문합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을 신청합니다.
  4. 기존 통장의 원금과 가입실적을 확인합니다.
  5. 민영·국민주택별 실적 인정 내역을 안내받습니다.
  6. 자동이체 금액과 약정납입일을 설정합니다.
  7. 전환계좌의 가입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모바일 앱에서 전환

  1. 가입 은행 앱에 로그인합니다.
  2. 청약 또는 예금 상품관리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메뉴를 찾습니다.
  4. 기존 통장과 전환 조건을 확인합니다.
  5. 약관과 실적 인정 기준에 동의합니다.
  6. 월 납입금과 자동이체일을 설정합니다.
  7. 전환 완료 화면과 계좌번호를 저장합니다.

메뉴 이름과 처리 절차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전환 전에 반드시 발급할 자료

전환 전 다음 자료를 저장하면 이후 실적이 잘못 반영됐을 때 확인하기 쉽습니다.

  • 기존 통장 가입확인서
  • 최초 가입일
  • 현재 잔액
  • 납입원금
  • 납입횟수
  • 국민주택 인정회차
  • 민영주택 청약 가능 면적
  • 최근 거래내역
  • 기존 통장의 상품설명서

전환 후에도 종합저축 가입확인서와 인정된 가입기간 및 납입실적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환이 유리한 사람

다음에 해당하면 종합저축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부금으로 민영주택만 신청 가능한 사람
  • 향후 국민주택과 공공분양도 신청하려는 사람
  • 청약저축으로 국민주택만 신청 가능한 사람
  • 민영주택 청약 기회도 확보하려는 사람
  • 종합저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정책대출의 청약통장 우대를 준비하는 사람
  • 당장 청약 일정이 없고 장기간 유지할 사람
  • 자녀에게 다양한 청약 선택지를 준비하려는 사람

전환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람

무조건 전환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전환 전에 은행과 청약홈에 구체적인 실적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가까운 시기에 공고된 주택에 청약할 예정인 사람
  • 오래된 청약예금·부금의 명의승계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람
  • 민영주택만 청약할 계획인 장기가입자
  • 공공주택의 기존 납입실적을 중요하게 활용하는 사람
  • 통장에 압류나 질권이 설정된 사람
  • 과거 당첨이나 부적격으로 통장 상태가 불분명한 사람
  • 기존 통장 명의변경을 먼저 해야 하는 사람

오래된 청약예금·부금의 명의변경 주의

일부 오래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가입 시기와 조건에 따라 직계존속·직계비속 사이 명의변경이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명의변경 조건이 달라지거나 상속 외 명의변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통장을 부모에게서 승계할 계획이 있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최초 가입일을 확인합니다.
  2. 현재 상품이 청약예금인지 청약부금인지 확인합니다.
  3. 명의변경 가능한 사유를 은행에 문의합니다.
  4. 명의변경과 종합저축 전환의 순서를 확인합니다.
  5. 변경 후 가입기간 인정 여부를 서면으로 안내받습니다.

명의승계 가능성이 있는 통장은 전환부터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영주택 예치금 확인

전환원금이 있더라도 신청자의 거주지역과 주택 전용면적에 맞는 예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 거주지역85㎡ 이하102㎡ 이하135㎡ 이하모든 면적
서울·부산300만원600만원1,000만원1,500만원
기타 광역시250만원400만원700만원1,000만원
그 밖의 시·군200만원300만원400만원500만원

예치금은 분양 아파트 소재지가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환원금이 1,500만원을 넘으면?

기존 통장의 전환원금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다음 회차부터 월 50만원을 초과해 납입할 수 없는 등 납입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납입 가능액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입니다.

국민주택 저축총액 산정에서는 월 25만원을 초과해 납입해도 해당 월은 25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민영주택 예치금 확보와 국민주택 납입인정액을 구분해 납입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전환 후 자동이체 설정

전환하면 약정납입일이 바뀔 수 있으므로 기존 자동이체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항목을 점검합니다.

  • 월 납입금
  • 자동이체 출금계좌
  • 약정납입일
  • 첫 납입 예정일
  • 잔액 부족 시 재출금 여부
  • 국민주택 인정회차
  • 소득공제 등록 여부

국민주택 청약을 준비한다면 납입일을 놓쳐 인정일이 늦어지지 않도록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트북 옆에서 확인 항목을 작성하는 손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전 가입기간과 납입실적 및 청약 일정을 점검하는 모습

전환 후 확인해야 할 정보

전환 신청이 끝났다고 바로 절차를 마치면 안 됩니다.

은행 앱과 청약홈에서 다음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상품명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됐는지
  • 기존 원금이 정확히 이전됐는지
  • 민영주택 가입기간이 올바르게 합산됐는지
  • 국민주택 가입기간이 올바르게 합산됐는지
  • 국민주택 납입횟수와 인정금액
  • 민영주택 예치금
  • 약정납입일
  • 자동이체 등록
  • 소득공제 대상 등록
  • 청약 순위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실적이 다르게 반영됐다면 전환 전 발급한 가입확인서와 거래내역을 가지고 가입 은행에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전환 후 취소할 수 있을까?

종합저축 전환을 완료한 뒤 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으로 되돌리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환은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즉시 종합저축으로 가입하는 방식이므로 단순 상품변경과 다릅니다.

특히 오래된 통장의 명의변경 가능성이나 특정 민영주택 청약 계획이 있다면 전환 전에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직원의 구두설명만 듣지 말고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환 후 재전환 가능 여부
  • 기존 통장 복구 가능 여부
  • 주택 유형별 가입기간 인정일
  • 납입횟수와 금액 인정내역
  • 임박한 청약 신청 가능 여부

전환 직후 청약할 때 주의사항

전환계좌 정보가 청약홈에 반영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청약 접수 하루 전에 전환하면 전산 반영 지연으로 신청 과정에서 통장정보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약 예정 단지가 있다면 다음 순서로 준비해야 합니다.

  1.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을 확인합니다.
  2. 필요한 통장 종류와 가입기간을 확인합니다.
  3. 전환 후 인정되는 실적을 은행에 확인합니다.
  4. 공고일 전에 전환을 완료합니다.
  5. 청약홈에서 통장정보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6. 순위확인서를 발급해 자격을 재확인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전환 실수

기존 실적이 모든 주택에 인정된다고 생각

기존 통장으로 원래 청약할 수 없었던 주택 유형은 전환일 이후 실적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감일 당일에 전환을 시도

은행 영업시간이나 모바일 오류 때문에 2026년 9월 30일 안에 처리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가 나온 뒤 전환

새로 확대된 주택 유형은 모집공고일 전에 전환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 원금을 국민주택 저축총액으로 착각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기존 원금은 국민주택 월별 인정금액으로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환 후 자동이체를 확인하지 않음

약정납입일 변경으로 자동이체가 중단되거나 납입회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명의변경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음

오래된 청약예금·부금을 전환한 뒤에는 기존 상품의 명의승계 특례를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예치금을 확인하지 않음

기존 원금이 있어도 현재 거주지역과 신청 면적에 맞는 예치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전환 전 최종 체크리스트

  • [ ] 현재 통장이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중 무엇인지 확인했다.
  • [ ] 최초 가입일과 기존 가입기간을 확인했다.
  • [ ] 현재 납입원금과 인정 납입횟수를 확인했다.
  • [ ] 앞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어디에 청약할지 정했다.
  • [ ] 기존 유형과 새로 확대되는 주택 유형을 구분했다.
  • [ ] 주택 유형별 가입기간 인정방식을 확인했다.
  • [ ] 국민주택 납입횟수와 금액 인정방식을 확인했다.
  • [ ] 민영주택 예치금 반영액을 확인했다.
  • [ ] 가까운 입주자모집공고 일정을 확인했다.
  • [ ] 오래된 통장의 명의변경 가능성을 확인했다.
  • [ ] 가입 은행의 모바일·영업점 전환 절차를 확인했다.
  • [ ] 2026년 9월 30일 전에 전환을 완료한다.
  • [ ] 전환 후 약정납입일과 자동이체를 설정한다.
  • [ ] 청약홈에서 통장정보와 순위를 다시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Q1. 청약예금·청약부금 종합저축 전환기한은 언제인가요?

202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은행 영업시간과 전산처리를 고려해 마감일보다 일찍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2026년 9월 30일이 지나면 전환할 수 없나요?

현재 공식적으로 안내된 전환기한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추가 연장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Q3. 청약예금을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기존 가입기간이 사라지나요?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기존 청약예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가입기간은 전환일 이후부터 계산합니다.

Q4. 청약부금 가입기간도 인정되나요?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기존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신청 가능해진 국민주택은 전환일 이후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적용합니다.

Q5. 청약저축을 전환하면 기존 납입횟수가 유지되나요?

국민주택 청약에서는 기존에 인정된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을 합산합니다. 민영주택 가입기간은 전환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Q6. 청약예금에 있던 1,000만원이 국민주택 저축총액으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에서 전환한 경우 국민주택 납입횟수와 인정금액은 전환원금을 제외한 이후 납입분부터 쌓입니다.

Q7. 전환하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모두 바로 청약할 수 있나요?

청약 범위는 확대되지만 새롭게 가능해진 유형은 전환 후 필요한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Q8. 모집공고가 나온 뒤 전환해도 청약할 수 있나요?

새로 확대된 종합저축 자격으로 청약하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전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박한 단지는 은행과 사업주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Q9. 모바일 앱에서 전환할 수 있나요?

일부 은행은 가능하지만 통장 종류와 명의변경 이력, 타행 전환 여부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10.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서 전환할 수 있나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타행 전환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청약저축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은행과 전환하려는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Q11. 전환 후 다시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전환 완료 후 기존 상품으로 되돌리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환 전에 실적 인정과 명의변경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Q12. 전환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와 무주택 등 요건을 충족하고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 연 300만원 한도 내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13. 전환원금 전체가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기존 통장에서 이전한 전환원금 전체가 신규 납입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환 후 새롭게 납입한 금액과 소득공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14.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금리가 높아지나요?

가입기간에 따라 연 최대 3.1% 수준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금리는 전환 시점의 고시와 상품설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Q15. 전환 후 월 50만원을 납입하면 국민주택에서 모두 인정되나요?

월 납입은 5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국민주택 저축총액 산정에서는 월 25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25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Q16. 오래된 부모님 청약예금은 먼저 전환해도 될까요?

가입 시기에 따라 직계존비속 명의변경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의승계를 고려한다면 전환 전에 은행에서 명의변경 조건과 순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한은 202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지만 과거 실적이 모든 주택 유형에 똑같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는 민영주택에서 기존 가입기간과 원금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국민주택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은 전환 후부터 쌓입니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국민주택의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및 저축총액을 인정받지만 민영주택 가입기간은 전환일 이후부터 계산합니다.

전환 전에 통장 종류와 최초 가입일, 실적 인정 방식, 가까운 청약 일정 및 명의변경 가능성을 확인하고, 마감일보다 여유 있게 전환을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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