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LH 매입임대주택 신청조건|청년·신혼·신생아 자격과 임대료

LH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의 기존 주택을 직접 매입한 뒤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및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가 원하는 전셋집을 직접 찾는 전세임대와 달리, LH가 이미 확보한 주택목록 가운데 신청할 지역이나 주택군을 선택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임대료는 유형에 따라 시중 시세의 약 30~80% 수준입니다. 그러나 매입임대라는 이름만 보고 신청하면 안 됩니다. 일반·청년·신혼·신생아Ⅰ·신혼·신생아Ⅱ 등 유형별로 나이, 혼인 여부, 무주택 범위, 소득·자산 기준과 거주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LH 매입임대주택의 유형별 신청조건과 순위, 임대료, 신청 절차 및 탈락하기 쉬운 주의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8일

3줄 요약

  • LH 매입임대주택은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대상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청년은 시세의 약 40~50%, 신혼·신생아Ⅰ은 30~40%, 신혼·신생아Ⅱ는 70~8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 자격과 소득·자산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반드시 신청하려는 지역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탁자에 펼친 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두 사람

LH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와 신청조건을 확인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LH 매입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LH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을 매입한 뒤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주요 신청대상임대료 수준
일반 매입임대수급자·한부모가족·주거취약계층 등시세 약 30%
청년 매입임대대학생·취업준비생·만 19~39세 청년시세 약 40~50%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저소득 신혼부부·신생아가구 등시세 약 30~40%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소득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신혼·신생아가구 등시세 약 70~80%
기숙사형 청년주택대학생·대학원생·청년 등공고별 적용
고령자 매입임대저소득 고령자시세 약 40%

유형마다 신청자격과 우선순위가 다르며, 모든 지역에서 동시에 모집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급 대상 주택의 주소·면적·보증금·월 임대료도 주택마다 다르므로 공고문에 첨부된 공급주택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집을 확보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구분매입임대전세임대
주택 확보LH가 기존 주택을 매입입주자가 전셋집을 직접 물색
신청 후 절차공고에 나온 주택이나 주택군 선택선정 후 입주자가 주택 탐색
계약 구조LH와 입주자가 임대차계약LH가 집주인과 계약한 뒤 재임대
주택 선택 범위LH 보유주택 안에서 선택지원한도와 권리분석을 통과한 주택
입주 속도주택이 확보돼 있어 비교적 단순주택 물색과 권리분석 시간이 필요
주요 확인사항주택 상태·위치·임대조건전세가격·권리관계·지원한도

이미 발행된 청년전세임대주택 글과 이번 매입임대주택 글의 가장 큰 차이도 이 부분입니다.

청년전세임대는 선정된 청년이 살 집을 직접 찾지만, 청년 매입임대는 LH가 매입한 주택목록을 보고 신청합니다.

2026년 청년 매입임대 신청조건은 무엇인가요?

청년 매입임대는 일반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
  • 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
  • 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취업준비생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은 나이가 만 19~39세 범위 밖이더라도 공고에서 정한 학적·졸업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연령과 졸업 인정기간은 모집공고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 매입임대 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일반적인 순위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위대표적인 조건
1순위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2순위본인과 부모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본인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1순위는 본인만 수급자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자격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순위는 본인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과 자산이 함께 심사될 수 있습니다. 반면 3순위는 일반적으로 본인의 소득과 자산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주민등록을 분리해 혼자 살고 있다고 해서 부모의 소득·자산이 항상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 매입임대의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인가요?

청년 매입임대는 일반적으로 시중 시세의 약 40~5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정확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다음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신청 순위
  • 해당 주택의 위치와 면적
  • 건물의 준공연도와 주택 상태
  • 임대보증금과 월세 전환 여부
  • 개별 모집공고의 임대조건

예를 들어 같은 지역의 주택이라도 면적과 위치가 다르면 보증금과 월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주거비 비교 예시

주택 A
보증금: 200만원
월 임대료: 25만원
관리비: 7만원
월 고정비: 32만원

주택 B
보증금: 500만원
월 임대료: 20만원
관리비: 12만원
월 고정비: 32만원

월세만 비교하지 말고 관리비, 주차비, 인터넷 사용료 및 난방방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노트북 또는 컴퓨터 화면과 서류를 확인하는 남성

LH청약플러스에서 청년 매입임대주택 목록과 신청서류를 확인하는 모습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신청조건은 무엇인가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대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가 가능한 예비신혼부부
  •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
  • 미성년 자녀를 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신생아가구를 판단할 때 태아를 포함하는지는 모집공고의 정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생일 기준도 공고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2024년생이면 모두 해당한다”는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신혼·신생아Ⅰ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LH 사업안내상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은 일반적으로 다음 기준을 사용합니다.

  • 외벌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맞벌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90% 이하
  • 국민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자산기준 충족

다만 자산금액과 자동차가액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산가구는 자녀 수와 출산 시점에 따라 자산기준 완화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블로그의 금액을 적용하지 말고 2026년 해당 모집공고의 소득·자산 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혼·신생아Ⅰ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위대상
1순위신생아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예비신혼부부
4순위앞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같은 순위 안에서는 배점이나 추첨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세부 배점은 지역별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는 무엇이 다른가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는 Ⅰ형보다 임대료가 높지만 소득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고 아파트·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항목Ⅰ형Ⅱ형
주요 목적저소득 신혼·신생아가구 지원상대적으로 넓은 소득계층 지원
임대조건시세 약 30~40%시세 약 70~80%
계약 형태월세형 중심보증금 비중이 큰 준전세형 포함
기본 계약기간2년2년
최장 거주기간요건 충족 시 최장 20년요건 충족 시 최장 10년
소득·자산Ⅰ형 기준 적용Ⅰ형보다 완화된 기준 적용 가능

Ⅱ형의 소득기준은 공급 시기와 사업 유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100%·120% 기준과 최근 일부 안내의 완화 기준이 혼재할 수 있으므로 신청하는 공고문의 수치를 최종 기준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동일한 지역에서 같은 시기에 모집하는 신혼·신생아Ⅰ과 Ⅱ에 중복 신청할 수 없는 공고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 매입임대는 도심에 거주하는 저소득 무주택가구가 현재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대표적인 우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이 시급한 가구
  • 저소득 장애인가구
  •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고령자
  • 월평균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일반 매입임대는 LH청약플러스에서 직접 모집하기도 하지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는 공고도 있습니다.

공고문에서 신청 장소가 LH청약플러스인지 주민센터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LH 매입임대주택은 어디에서 공고를 확인하나요?

LH 매입임대 공고는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확인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공고문
→ 유형에서 ‘매입임대’ 선택
→ 지역과 공고상태 설정
→ 검색

검색할 때 공고 중인 글만 보지 말고 다음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원본공고
  • 정정공고
  • 공급주택목록
  • 신청 시 유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최종 당첨자 발표일

정정공고가 게시됐다면 최초 공고가 아니라 정정된 공고문의 내용을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LH 매입임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희망지역과 신청유형을 선택한 후 모집공고일, 접수기간과 신청자격을 확인합니다.

공고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 혼인기간, 무주택 여부, 세대구성, 자녀 나이 등의 자격을 대부분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2. 공급주택목록을 확인합니다

첨부된 공급주택목록에서 다음 항목을 비교합니다.

  • 주소
  • 전용면적
  • 건물 유형
  • 층수
  • 엘리베이터 여부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관리비
  • 주차 가능 여부
  • 입주 가능 시기

지역에 따라 개별 주택이 아니라 주택군을 선택한 후 순번에 따라 주택을 고르는 방식도 있습니다.

3.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 공고라면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합니다.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수단을 미리 준비하고 마감시간 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접속이 몰릴 수 있으므로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서류제출 대상자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끝났다고 모든 서류를 즉시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서류제출 대상자를 발표하고,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만 정해진 기간 안에 서류를 제출하는 공고가 많습니다.

5. 소득·자산과 무주택 여부를 검증합니다

LH는 제출서류와 공적 자료를 이용해 다음 항목을 확인합니다.

  • 신청자격
  • 세대구성
  • 혼인과 자녀 여부
  • 주택 소유 여부
  • 소득
  •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
  • 사회보장 자격

소득·자산 검증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6.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를 발표합니다

최종 선정자는 주택열람과 계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예비입주자는 기존 입주자의 계약 포기나 공실 발생 순서에 따라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주택을 확인하고 계약합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주택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한 뒤 층수, 일조량, 소음이나 내부 상태를 이유로 계약 변경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빈 방의 창가와 배관을 점검하는 두 사람

LH 매입임대주택 계약 전에 수압과 창호 상태를 확인하는 신혼부부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공고와 신청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사용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임신진단서
  • 혼인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 확인서류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복학 예정 증명서
  • 졸업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모든 신청자가 위 서류를 전부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격과 순위에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되 공고문에 표시된 발급일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와 상세증명서 제출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주택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매입임대주택은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므로 주택별 상태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는 다음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하철역·버스정류장까지 실제 이동시간
  • 편의점·병원·학교 등 생활시설
  • 언덕이나 골목길 여부
  • 채광과 환기
  • 벽면 누수와 곰팡이 흔적
  • 창문 개폐와 방충망 상태
  • 수압과 배수
  • 보일러와 난방방식
  • 층간·도로 소음
  • 엘리베이터
  • 주차공간
  • 관리비와 별도 사용료
  • 냉장고·세탁기 등 비품 포함 여부

공급주택목록에 표시된 임대료가 저렴하더라도 관리비가 높으면 실제 월 주거비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청약통장을 사용하나요?

LH 매입임대주택은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청약과 달리 청약통장 납입횟수를 기본 신청조건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매입임대에 신청했다고 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해지되거나 납입횟수가 소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유형의 동점자 선정이나 개별 공고에서 별도의 배점항목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자동차를 보유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유형에 자동차가액 기준이 적용된다면 차량의 현재 가액이 공고상 기준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나 생업용 자동차 등은 조건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액은 실제 중고차 판매가격이나 신차 구입가격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적 자료를 이용해 산정하며, 여러 대를 보유한 경우의 계산방법도 공고문을 따라야 합니다.

부모님이 집을 보유하면 청년 매입임대에 신청할 수 없나요?

청년 매입임대는 신청자가 무주택자인지를 기본으로 확인하지만 순위에 따라 부모가 심사에 포함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특히 2순위는 부모의 소득과 자산을 함께 심사하므로 부모가 보유한 부동산이 자산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순위도 있으므로 부모가 집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청년 매입임대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어느 순위로 신청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바로 입주할 수 있나요?

예비입주자는 최종 입주 자격을 확보했더라도 당장 계약할 주택이 배정됐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기존 선정자의 계약 포기
  • 현재 입주자의 퇴거
  • 공가 수리 완료
  • 주택 선택 순번
  • 지역별 공급물량

예비입주자 유효기간과 순번은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처가 변경됐다면 LH에 수정하지 않아 안내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매입임대 신청에서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신청일이 아닌 공고일 기준을 놓치는 경우

나이, 혼인기간과 자녀 출생일 등은 대부분 신청일이 아니라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비슷한 유형에 중복 신청하는 경우

같은 모집 회차의 청년·신혼·신생아 유형이나 동일 지역 주택군에 중복 신청하면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자산을 빠뜨리는 경우

청년 2순위처럼 부모를 포함해 심사하는 유형은 세대분리 여부만 보고 부모 정보를 제외하면 안 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를 놓치는 경우

온라인 신청 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됐는데 기간 내 서류를 내지 않으면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정공고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접수기간, 공급주택, 자격조건이나 제출서류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정정공고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을 보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

주소와 사진만 보고 계약하면 일조량, 소음, 주차와 내부 상태가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LH 매입임대주택 신청 체크리스트

  • 신청하려는 매입임대 유형을 정했나요?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요건을 확인했나요?
  • 청년·신혼·신생아 등 대상요건을 충족하나요?
  • 본인이 몇 순위인지 확인했나요?
  • 부모나 배우자가 소득·자산 심사에 포함되나요?
  • 최신 소득·총자산·자동차 기준을 확인했나요?
  • 원본공고와 정정공고를 모두 확인했나요?
  • 공급주택목록의 보증금과 월세를 확인했나요?
  • 다른 유형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했나요?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을 기록했나요?
  • 증명서 발급일과 주민등록번호 표시 조건을 확인했나요?
  • 계약 전 주택을 직접 방문할 계획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현재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체가 가능하더라도 새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동일 유형 또는 동일 지자체 중복 거주 제한도 있으므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의 매입임대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 매입임대는 지역 제한이 없거나 비교적 완화된 공고가 있지만, 일반 매입임대는 거주지역 요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별 신청지역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공고에서 예비신혼부부를 신청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선정 후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공고에서 허용하면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 월 임대료를 낮추거나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한도와 적용이율은 계약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나요?

관련 법령과 임대차계약,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따라야 합니다.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악취·시설 훼손이 발생하면 원상복구나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바로 집을 선택할 수 있나요?

공고에 따라 신청할 때 개별 주택을 선택하기도 하고, 지역이나 주택군만 선택한 후 선정 순번에 따라 주택을 고르기도 합니다. 공급주택목록과 주택 선택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6년 LH 매입임대주택은 일반, 청년, 신혼·신생아Ⅰ·Ⅱ 등 유형에 따라 신청조건과 임대료가 크게 다릅니다.

청년 매입임대는 대학생·취업준비생·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시세의 약 40~5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신혼·신생아Ⅰ은 시세의 약 30~40%, Ⅱ는 약 70~80% 수준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소득·자산 금액과 자동차가액, 신생아 인정기간 및 공급주택은 모집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LH청약플러스에서 해당 지역의 최신 공고와 정정공고, 공급주택목록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 완료 후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를 놓치거나 같은 모집 회차에 중복 신청해 탈락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접수부터 최종 발표까지 일정을 따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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