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월 최대 34만9,700원과 부가급여를 합해 월 최대 43만9,700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입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0일
실제 지급액은 나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차상위계층 여부, 부부 동시 수급,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차
3줄 요약
- 2026년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해 월 최대 43만9,700원입니다.
-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40만원, 부부가구 월 224만원입니다.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장애인연금 지급액과 소득기준을 확인하는 중증장애인
2026년 장애인연금 지급액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 상실이나 현저한 감소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2026년 기초급여 최고액은 월 34만9,700원입니다. 부가급여는 소득계층과 나이에 따라 월 3만원부터 최대 43만9,700원까지 달라집니다.
만 18세부터 64세까지 지급액
| 소득계층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월 최대 지급액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349,700원 | 90,000원 | 439,700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 349,700원 | 80,000원 | 429,700원 |
| 차상위 초과 | 349,700원 | 30,000원 | 379,700원 |
표의 금액은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입니다.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거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기초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지급액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에서는 소득계층에 따른 부가급여가 지급됩니다.
| 소득계층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미지급 | 최대 439,700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 미지급 | 80,000원 |
| 차상위 초과 | 미지급 | 50,000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기초연금 수령으로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부가급여가 최대 43만9,700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
| 구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 지급 목적 | 근로능력 감소에 따른 소득 보전 | 장애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보전 |
| 주요 대상 | 만 18세부터 64세까지 | 만 18세 이상 소득계층별 대상자 |
| 2026년 금액 | 월 최대 349,700원 | 월 30,000원부터 최대 439,700원 |
| 만 65세 이후 | 기초연금으로 전환 | 소득계층에 따라 계속 지급 가능 |
| 감액 가능성 | 부부감액·초과분 감액 가능 | 소득계층과 나이에 따라 차등 |
장애인연금 지급액을 확인할 때는 기초급여만 보지 말고 부가급여가 얼마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일 것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일 것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할 것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단순히 장애인등록증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시됐다는 사실만으로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전 장애등급 기준으로는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에 해당하는 수준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필요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정도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2026년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다음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 |
|---|---|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 월 140만원 |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 월 224만원 |
부부가구 기준은 부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신청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을 적용합니다.
자녀나 부모의 소득과 재산은 원칙적으로 신청인 부부의 소득인정액에 직접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 명의나 실제 소득 관계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소득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반영될 수 있으며 인정되는 기본재산액과 부채 등을 공제한 뒤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140만원보다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수 있고, 월급이 있더라도 근로소득 공제 등을 적용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을 계산하는 모습
근로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상시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월급 전액이 그대로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등은 소득 유형과 적용되는 공제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주택이나 자동차가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
주택이나 자동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공제액, 인정되는 부채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자동차는 차량가액이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지만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 등은 조건에 따라 제외되거나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임의로 탈락한다고 판단하지 말고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감액될까?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의 기초급여에서 2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를 부부감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모두 기초급여 최고액 대상이라면 각자의 기초급여에 감액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부부가 단순히 34만9,700원씩 받는다고 계산하면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가급여는 소득계층과 나이에 따라 별도로 결정됩니다.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감액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과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초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분 감액이라고 합니다. 선정기준액 이하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기초급여 최고액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 상황 | 지급 결과 |
|---|---|
| 소득인정액이 낮고 감액사유 없음 | 기초급여 최고액 가능 |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 수급 | 부부감액 가능 |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 | 초과분 감액 가능 |
| 만 65세 도달 | 기초급여 중단, 기초연금 별도 신청 |
| 직역연금 특례 대상 | 별도 감액·제한 기준 적용 |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같은 제도일까?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 구분 | 장애인연금 | 국민연금 장애연금 |
|---|---|---|
| 운영 근거 | 장애인연금법 | 국민연금법 |
| 주요 대상 | 저소득 중증장애인 | 국민연금 가입 중 장애가 발생한 사람 |
| 보험료 납부 | 필요 없음 | 국민연금 가입·납부 요건 필요 |
| 소득·재산 조사 | 실시 | 장애인연금과 방식이 다름 |
| 신청기관 | 주민센터·복지로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해당 급여가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장애인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의 차이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고,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등록장애인은 장애수당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구분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
| 장애 기준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 |
| 나이 | 만 18세 이상 | 만 18세 이상 |
| 소득 기준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적용 |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기준 등 적용 |
| 급여 구성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 장애수당 |
| 중복 지급 | 동일인에게 원칙적으로 동시 지급되지 않음 | 중증장애인은 장애수당 대상 제외 |
만 18세 미만은 무엇을 신청할까?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이 아니라 장애아동수당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20세 이하 대상자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아동수당의 적용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기초연금이 나올까?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지급되지 않으므로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안내하더라도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고,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심사받게 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일
장애인연금은 일반적으로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자는 신청일과 수급 결정 시점에 따라 첫 지급일이나 소급 지급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장애인연금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거동이 어렵다면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장애 정도 재심사, 가구원 관계, 소득·재산 자료에 확인이 필요하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신청인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장애 정도 심사에 필요한 진료기록이나 의료서류
공적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준비서류는 방문 전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진행 절차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장애인연금을 신청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
-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정도를 심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수급 가능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수급자로 결정되면 매월 장애인연금이 지급됩니다.
장애 정도 심사가 필요한 경우 병원 진료기록 보완 등으로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탈락했을 때 확인할 사항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면 다음 항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가액에 오류가 없는지
- 인정 가능한 부채가 빠지지 않았는지
- 장애인 사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 주민등록과 실제 혼인관계가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 장애 정도 심사자료가 충분했는지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서에 안내된 기간과 방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2026 장애인연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모습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 신청인이 만 18세 이상인지 확인했다.
- [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해당 여부를 확인했다.
- [ ] 배우자 유무와 혼인관계를 확인했다.
- [ ] 본인과 배우자의 월소득을 정리했다.
- [ ] 주택·토지·임차보증금 내역을 확인했다.
- [ ] 예금·보험·주식 등 금융재산을 확인했다.
- [ ] 인정받을 수 있는 부채 증빙을 준비했다.
- [ ] 자동차등록증과 차량 사용 목적을 확인했다.
- [ ] 본인 명의 지급계좌를 준비했다.
- [ ] 만 65세 도달 전 기초연금 신청 시기를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30가지
1. 2026년 장애인연금은 얼마인가요?
기초급여는 월 최대 34만9,700원이며 부가급여를 합하면 월 최대 43만9,700원입니다.
2. 모든 등록장애인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무조건 대상인가요?
장애인등록 기준과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기준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애 정도 심사를 받습니다.
4. 2026년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선정기준액은 월 140만원입니다.
5. 부부가구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의 선정기준액은 월 224만원입니다.
6. 부모의 소득도 조사하나요?
원칙적으로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 부모의 소득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적용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7. 자녀와 같이 살면 자녀 소득도 포함되나요?
일반적으로 성인 자녀의 소득을 신청인 부부의 소득으로 그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 명의와 실제 소득 관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월급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한 소득평가액과 재산 환산액의 합계가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초생활수급자도 소득조사를 하나요?
기존 공적 자료를 활용할 수 있지만 장애인연금 지급액과 부가급여 구분을 위해 수급자격과 소득·재산을 확인합니다.
10. 집이 있으면 받을 수 없나요?
주택이 있어도 기본재산액과 부채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1.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계산하나요?
임차보증금은 일반재산에 포함될 수 있지만 기본재산액과 부채 등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12. 자동차가 있으면 탈락하나요?
자동차의 종류와 가액, 사용 목적에 따라 반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사용 차량에 적용되는 예외도 확인해야 합니다.
13. 통장 잔액은 모두 소득으로 계산하나요?
금융재산에서 인정되는 공제액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월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14. 대출금은 재산에서 빼주나요?
금융기관 대출 등 인정되는 부채는 재산 산정에서 차감될 수 있으므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얼마인가요?
부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의 기초급여에서 20%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소득계층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
16. 사실혼 배우자의 소득도 포함되나요?
실제 혼인관계와 생계 관계를 조사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17.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은 같은가요?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과 장애 발생 요건을 확인하고,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와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18.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장애연금이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어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19. 장애수당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장애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20. 만 18세 미만도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8세 미만은 장애인연금이 아니라 장애아동수당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1.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이 중단되나요?
기초급여는 중단되고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소득계층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22.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전환되나요?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23. 장애인연금은 매월 언제 지급되나요?
일반적으로 매월 20일 지급되며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24.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5.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해야 하나요?
2026년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26.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27. 장애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모든 신청자가 새로 심사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심사자료로 확인되지 않거나 심사 대상에 해당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정도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8.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포함된 달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제 첫 지급일과 소급액은 결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9.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면 신고해야 하나요?
취업, 혼인, 이혼, 재산 처분처럼 수급자격이나 지급액에 영향을 주는 변동이 생기면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30.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재산이나 장애 상태가 달라졌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결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리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월 최대 34만9,700원이며, 부가급여를 합한 최고 지급액은 월 43만9,700원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월 140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월 224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계층, 나이, 부부 동시 수급 여부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라면 현재 근로소득이나 주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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