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주택 한 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부부가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을 공제받는 방법과,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해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12억원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방법입니다.
2026년부터는 지분율이 더 높은 사람으로 제한하지 않고 부부가 합의해 특례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어, 연령과 보유기간을 비교한 뒤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할지가 중요해졌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0일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기본공제 확대와 세율 조정 내용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귀속분에 적용되는 현행 제도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3줄 요약
-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을 공제받지만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신청하면 공제금액은 12억원이지만 고령자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합해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처음 신청할 때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026년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와 공제금액을 비교하는 부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란?
부부가 주택 한 채를 공동으로 소유하면 원칙적으로 각자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부부 중 한 명을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해당 주택을 한 사람이 소유한 1세대 1주택처럼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례는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등기부상 소유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만 부부 중 한 명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특례 신청과 미신청 차이
| 구분 | 특례 신청 | 특례 미신청 |
|---|---|---|
| 납세의무자 | 부부 중 합의로 정한 1명 | 부부 각각 |
| 기본공제 | 12억원 | 각각 9억원, 합계 18억원 |
| 고령자 세액공제 | 가능 | 불가능 |
| 장기보유 세액공제 | 가능 | 불가능 |
| 세액공제 한도 | 합계 최대 80% | 적용 없음 |
| 보유기간 판단 | 선택한 납세의무자 기준 | 별도 세액공제 없음 |
| 연령 판단 | 선택한 납세의무자 기준 | 별도 세액공제 없음 |
공동명의라고 해서 특례 신청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보유기간이 짧고 부부 모두 60세 미만이라면 총 18억원을 공제받는 특례 미신청 방식이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주택의 공시가격이 높고 부부 중 한 명이 고령자이면서 오랫동안 주택을 보유했다면 12억원만 공제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는 특례 신청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18억원 공제는 어떻게 적용될까?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각 독립된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지분이 50%씩이라면 전체 공시가격을 절반으로 나눈 뒤 각자의 지분 상당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공제합니다.
공시가격 16억원, 지분 50대 50
- 남편 지분 상당 공시가격: 8억원
- 아내 지분 상당 공시가격: 8억원
- 개인별 기본공제: 9억원
두 사람 모두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지 않으므로 다른 주택이 없다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20억원, 지분 50대 50
- 남편 지분 상당 공시가격: 10억원
- 아내 지분 상당 공시가격: 10억원
- 개인별 기본공제: 9억원
- 각자의 공제 초과금액: 1억원
공제 초과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각자의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총공제 금액이 18억원이라고 해도 전체 공시가격에서 18억원을 한 번에 빼는 것과 결과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 계산은 각자의 지분과 다른 주택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특례 신청 시 12억원 공제
특례를 신청하면 주택 전체 공시가격에서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원을 차감한 뒤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명의 주택의 공시가격이 20억원이라면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 주택 전체 공시가격: 20억원
-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원
- 공제 후 금액: 8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후 과세표준 산정
- 산출세액에서 재산세 중복분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
특례 미신청 방식보다 기본공제는 6억원 적지만, 산출된 종부세에서 고령자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2026년 특례 납세의무자 선택 방식
종전에는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특례 납세의무자가 되고, 지분율이 같을 때만 부부가 합의해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특례를 신청할 때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가 합의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선택이 가능합니다.
| 남편 지분 | 아내 지분 | 특례 납세의무자 |
|---|---|---|
| 50% | 50% | 부부가 합의해 선택 |
| 70% | 30% | 부부가 합의해 선택 |
| 30% | 70% | 부부가 합의해 선택 |
지분율이 낮더라도 연령과 보유기간 공제 측면에서 유리한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선택해야 할까?
특례 납세의무자의 연령과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계산하므로 다음 순서로 비교해야 합니다.
- 부부 중 만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을 확인합니다.
- 각자의 주택 지분 취득일을 확인합니다.
- 증여나 지분 이전이 있었다면 취득 시기를 다시 확인합니다.
- 각각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을 때 세액공제율을 계산합니다.
- 특례 미신청 방식의 예상 세액과 비교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고 보유기간이 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한 배우자가 지분을 최근에 증여받았거나 재개발·재건축, 상속 등 취득 관계가 복잡하다면 보유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령자 세액공제율
특례를 신청한 공동명의 1주택자는 선택한 납세의무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일 현재 연령 | 공제율 |
|---|---|
| 만 60세 이상 | 20% |
| 만 65세 이상 | 30% |
| 만 70세 이상 | 40% |
연령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6월 2일에 만 65세가 됐다면 2026년 과세분에서는 만 65세 이상 공제율을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 세액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
| 5년 이상 | 20% |
| 10년 이상 | 40% |
| 15년 이상 | 50% |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는 합산할 수 있지만 최대 한도는 80%입니다.
공제율 적용 사례
특례 납세의무자가 만 70세 이상이고 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고령자 세액공제: 40%
- 장기보유 세액공제: 50%
- 단순 합계: 90%
- 실제 적용 한도: 80%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전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련 세액에서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18억원 공제와 12억원 특례를 비교하는 모습
특례 신청이 유리한 경우
다음 조건에 가까울수록 특례 신청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동명의 주택의 공시가격이 높다.
- 부부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이다.
- 한 배우자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다.
- 고령자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다.
- 장기보유 공제율이 40% 또는 50%에 해당한다.
- 향후에도 해당 주택을 장기간 보유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해 60~80%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기본공제 차이보다 세액공제 효과가 커질 수 있습니다.
특례 미신청이 유리한 경우
다음 조건이라면 부부가 각각 과세받는 방식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동명의 주택 공시가격이 18억원 이하이다.
- 부부의 지분이 각각 50%에 가깝다.
- 부부 모두 만 60세 미만이다.
- 주택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이다.
-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없다.
- 한쪽으로 지분이 크게 치우치지 않았다.
공시가격이 18억원 이하이고 부부가 각각 50%를 보유한다면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특례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종부세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상황에서 특례를 신청하면 공제금액이 12억원으로 줄어 오히려 종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분율이 다르면 18억원이 모두 공제될까?
부부가 각각 9억원의 기본공제를 받는다고 해서 지분율과 관계없이 항상 전체 공시가격 18억원까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가격 16억원, 남편 80%·아내 20%
- 남편 지분 상당 공시가격: 12억8,000만원
- 아내 지분 상당 공시가격: 3억2,000만원
- 남편 기본공제 초과금액: 3억8,000만원
- 아내 기본공제 초과금액: 없음
전체 공시가격은 18억원보다 낮지만 남편의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개인별 9억원을 초과하므로 종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는 18억원까지 무조건 종부세가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다른 주택이 있으면 특례를 신청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주택 한 채만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 공동명의 주택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
- 주택 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있는 경우
- 부부 중 한 명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 법령에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으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보유 상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2026년 6월 1일 현재 부부가 주택 한 채를 공동명의로 소유했다면 2026년 종부세 판단 대상이 됩니다.
6월 1일 전후 매매 사례
| 잔금 및 등기일 | 일반적인 납세의무자 |
|---|---|
| 2026년 5월 31일 | 매수인 |
| 2026년 6월 1일 | 거래와 등기 시점에 따라 확인 필요 |
| 2026년 6월 2일 | 매도인 |
실무에서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례 신청기간
2026년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시작일: 2026년 9월 16일
- 신청 마감일: 2026년 9월 30일
- 신청 기관: 관할 세무서
-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서면 신청
- 신청 서식: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
신청기간을 놓치면 해당 연도에는 원칙적인 공동명의 방식으로 고지될 수 있으므로 9월 전에 예상세액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 필요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택 지분과 취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특례주택이 있다면 해당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
- 대리 신청 시 위임 관련 서류
최초 신청한 다음 연도부터는 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변동이 있으면 변경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를 배우자로 변경하는 경우
- 주택 지분율이 바뀐 경우
-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한 경우
-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경우
- 혼인관계나 세대 구성이 변경된 경우
- 공동명의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홈택스 신청 방법
홈택스 화면 구성은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에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메뉴로 이동합니다.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을 선택합니다.
- 주택과 공동소유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 특례 납세의무자를 선택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 접수증을 저장합니다.
홈택스에 표시되는 주택 정보와 실제 등기 내용이 다르다면 관할 세무서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일반적으로 선택한 특례 납세의무자가 해당 주택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다음 사례는 계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 상속으로 주택 지분을 취득한 경우
-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 부부가 서로 다른 날짜에 지분을 취득한 경우
- 단독명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예를 들어 남편이 15년 전에 주택을 취득한 뒤 3년 전에 아내에게 절반을 증여했다면 부부의 지분 취득일이 서로 다릅니다.
2026년부터 특례 납세의무자를 합의로 선택할 수 있지만,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장기보유 세액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자의 취득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꾸면 절세될까?
종부세만 보면 공동명의가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명의 변경에는 다른 세금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다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증여세
- 취득세
- 등기 비용
- 향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 증여 후 양도 시 이월과세
- 장기보유 세액공제 보유기간
- 주택담보대출 채무 인수 여부
종부세를 줄이기 위해 공동명의로 바꿨다가 취득세와 향후 양도세가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종부세 한 항목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바꾸면 어떨까?
배우자의 지분을 매매하거나 증여받아 단독명의로 변경하면 1세대 1주택자 방식으로 종부세를 계산할 수 있지만 역시 취득세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특례는 등기를 변경하지 않고도 단독명의 1주택자 방식의 종부세 계산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단순히 종부세 특례를 받기 위해 명의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종부세 계산 구조
현행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은 기본적으로 다음 구조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2026년 현행 일반 안내 기준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이후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고 재산세와 중복되는 부분을 공제한 다음, 1세대 1주택자라면 고령자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최종 납부액에는 종합부동산세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어떻게 봐야 할까?
2026년 8월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는 실거주 여부에 따른 기본공제와 세율 체계를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공동명의 1주택자의 선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제개편안은 발표 즉시 현행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세법 개정안 확정
- 국회 제출
-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 법률 공포
-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
- 실제 적용시기 확인
따라서 2026년 귀속 종부세 특례를 신청할 때는 발표된 개편안의 예상 수치가 아니라 신청 시점의 확정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신청기간과 납세의무자를 확인하는 모습
특례 신청 전 계산해야 할 3가지
특례 미신청 세액
부부 각자의 지분 상당 공시가격에서 9억원씩 공제한 결과를 계산합니다.
남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세액
주택 전체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한 뒤 남편의 연령과 보유기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아내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세액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되 아내의 연령과 지분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세 가지 결과 중 가장 적은 세액을 선택하면 됩니다.
사례별 유리한 선택
사례 1|공시가격 17억원, 부부 각각 50%
- 남편: 만 55세, 4년 보유
- 아내: 만 53세, 4년 보유
- 공동명의 지분: 각각 50%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각자의 지분 상당액은 8억5,000만원으로 9억원 이하입니다.
반면 특례를 신청하면 전체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남고 적용받을 세액공제도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례 미신청 방식이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례 2|공시가격 25억원, 고령·장기보유
- 남편: 만 72세, 16년 보유
- 아내: 만 68세, 10년 보유
- 지분: 각각 50%
특례 미신청 시 총 18억원을 공제받지만 세액공제는 없습니다.
남편을 특례 납세의무자로 선택하면 기본공제는 12억원이지만 고령자 40%와 장기보유 50%를 합해 최대 8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남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특례 신청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례 3|지분 80대 20
- 주택 공시가격: 16억원
- 남편 지분: 80%
- 아내 지분: 20%
- 남편: 만 68세, 12년 보유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남편 지분 상당액이 12억8,000만원으로 개인별 기본공제 9억원을 초과합니다.
남편을 특례 납세의무자로 선택하면 전체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하지만 고령자 30%와 장기보유 40%를 합해 70% 세액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 공시가격이 18억원 이하라도 지분이 한쪽에 집중돼 있다면 특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례 4|부부의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 주택 공시가격: 24억원
- 남편: 15년 전 지분 취득
- 아내: 3년 전 증여로 지분 취득
- 부부 모두 만 60세 미만
남편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하면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내를 선택하면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이어서 장기보유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지분율과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각자의 실제 지분 취득일이 중요합니다.
특례를 신청하면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할까?
최초 신청 후 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그대로 두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 공시가격, 부부의 연령, 보유기간과 세법이 달라지면 전년도에 유리했던 방식이 올해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시점에는 다시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부 중 한 명이 만 60세·65세·70세가 되는 해
- 보유기간이 5년·10년·15년이 되는 해
-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변한 해
- 지분을 증여하거나 매매한 해
-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해
- 종부세 기본공제나 세율이 개정된 해
기존 신청을 변경하려면 정해진 신청기간 안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부세 납부기간과 분납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일반적으로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납부할 종합부동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면 일정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
| 250만원 이하 | 분납 대상 아님 |
| 25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 | 250만원 초과분 |
| 500만원 초과 | 납부세액의 50% 이하 |
분납기간은 법정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 분납 비율에 따라 함께 나뉠 수 있습니다.
특례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 2026년 6월 1일 현재 부부가 주택 한 채만 공동 소유했다.
- [ ] 부부 모두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 [ ]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다.
- [ ]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이나 주택 부속토지를 보유하지 않는다.
- [ ] 주거용 오피스텔과 분양권·입주권을 확인했다.
- [ ] 주택의 2026년 공시가격을 확인했다.
- [ ] 부부 각각의 지분율을 확인했다.
- [ ] 부부 각각의 지분 취득일을 확인했다.
- [ ] 부부 각각의 과세기준일 현재 만 나이를 확인했다.
- [ ] 특례 미신청 방식의 예상세액을 계산했다.
- [ ] 남편을 지정한 특례 세액을 계산했다.
- [ ] 아내를 지정한 특례 세액을 계산했다.
- [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 [ ] 최초 신청에 필요한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했다.
- [ ] 신청 완료 후 접수증을 보관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명의면 공시가격 18억원까지 무조건 종부세가 없나요?
아닙니다. 부부가 각각 자신의 지분 상당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공제받습니다. 지분이 한쪽에 집중됐다면 전체 공시가격이 18억원 이하여도 종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례를 신청하면 기본공제는 얼마인가요?
2026년 현행 기준 1세대 1주택자 방식의 12억원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얼마를 공제받나요?
부부가 각각 9억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자의 지분 상당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어떤 방식이 무조건 유리한가요?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공시가격, 지분율, 연령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두 방식을 비교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지분율이 낮은 배우자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나요?
네. 2026년부터 부부가 합의하면 지분율과 관계없이 특례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세액공제는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면 20%, 만 65세 이상은 30%, 만 70세 이상은 4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몇 년부터 적용되나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입니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두 공제를 합산할 수 있지만 최대 적용 한도는 80%입니다.
부부가 각각 과세받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특례를 신청하지 않는 일반 공동명의 방식에서는 고령자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와 혼인관계증명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최초 신청 후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신청했지만 올해는 취소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에 변경신청을 통해 일반 공동명의 방식으로 바꾸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면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등 특례주택이라면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주택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어 공동명의 1주택 특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도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등기부상 공동명의를 유지한 상태에서 종부세 계산에만 1세대 1주택자 방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공동명의로 바꾸면 무조건 종부세가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지분 증여에 따른 취득세와 증여세, 향후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종부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일반적으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14억원 공제가 바로 적용되나요?
세제개편안은 발표만으로 시행되지 않습니다. 국회 통과와 법률 공포 및 적용시기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12억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두 가지 방식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각 지분 상당 공시가격에서 9억원씩 공제받지만 고령자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례를 신청하면 공제금액은 12억원으로 줄어들지만, 선택한 납세의무자의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가 합의해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남편과 아내의 나이 및 지분 취득일을 각각 비교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공시가격만 확인하지 말고 지분율, 다른 주택 보유 여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의 보유 상태까지 점검한 뒤 2026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 국세청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안내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세율 안내
- 국세청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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