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이나 휴일수당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계산의 출발점인 통상임금이 제대로 잡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이 모두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단 기준이 바뀌면서 관심도 커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조문을 바탕으로 정의와 시간급 계산법, 이 금액으로 계산하는 수당, 2024년 대법원 판결로 달라진 점을 정리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법이 정한 정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
쉽게 말해 정해진 근로시간을 일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또는 일정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주기로 한 임금입니다. 월급제라면 기본급뿐 아니라 매달 고정적으로 나오는 수당이 여기에 포함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방법도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 임금 형태 | 시간급 환산 방법 |
|---|---|
| 시간급 | 그 금액 그대로 |
| 일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눔 |
| 주급 | 1주 산정 기준시간 수(소정근로시간 + 유급 처리 시간)로 나눔 |
| 월급 | 월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눔 |
| 도급 | 임금 총액을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눔 |
| 두 가지 이상 섞인 경우 | 각각 환산해 합산 |
주 40시간을 일하는 월급제 근로자는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300만 원에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직무수당 20만 원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320만 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약 15,311원이 시간급이 됩니다.
내 시간급을 확인하려면 급여명세서에서 매달 고정으로 들어오는 항목을 먼저 골라 보세요. 기본급, 직무수당, 자격수당처럼 근무 성과와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이 꾸준히 나온다면 포함 여부를 따져 볼 대상입니다. 반대로 실제 근무 실적에 따라 매달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은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수당
근로기준법에서 이 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대표적인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당 | 근거 조문 | 기준(통상 시간급 대비) |
|---|---|---|
| 연장근로 가산 | 제56조 제1항 | 50% 이상 가산 |
| 휴일근로 가산(8시간 이내) | 제56조 제2항 | 50% 가산 |
| 휴일근로 가산(8시간 초과) | 제56조 제2항 | 100% 가산 |
| 야간근로 가산(오후 10시~오전 6시) | 제56조 제3항 | 50% 이상 가산 |
| 해고예고수당 | 제26조 | 30일 전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 지급 |
| 연차휴가 기간 임금 | 제60조 제5항 |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
앞의 예시처럼 시간급이 약 15,311원이라면 연장근로 1시간에는 50%를 가산해 약 22,967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기준 금액이 낮게 잡히면 이 모든 수당이 함께 줄어드는 구조라,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가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 받는 돈으로,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연차를 다 쓰지 못했을 때의 수당은 연차수당 계산법에서,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계산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로 달라진 통상임금 기준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단 기준을 바꿨습니다. 법무법인 신앤김의 판결 해설에 따르면 핵심은 약 40년 가까이 쓰여 온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것입니다.
| 구분 | 이전(2013년 판결 기준) | 2024년 판결 이후 |
|---|---|---|
| 판단 요건 | 정기성·일률성·고정성 |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 |
|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 고정성이 없다며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음 | 포함될 수 있음 |
|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상여금 |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음 | 소정근로일수 범위 내 조건이면 포함될 수 있음 |
|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 제외 | 여전히 제외 |
즉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이제는 포함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나 퇴직금 계산에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판결의 적용 범위와 시점, 개별 수당의 포함 여부는 회사 임금 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이번 판결 이후 임금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이 있다면 가산수당 계산 기준에 반영해야 하는지 검토하고, 근로자에게도 바뀐 기준을 설명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퇴직금 계산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Q1.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같은 건가요?
아니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주기로 정한 임금이라면 기본급 외 고정 수당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Q2. 야간근로수당은 얼마를 더 받나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에는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Q3. 휴일에 10시간 일하면요?
8시간까지는 50%, 8시간을 넘는 2시간은 100%를 가산합니다.
Q4. 재직자에게만 주는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포함될 수 있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Q5. 해고예고수당은 언제 받나요?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공식 확인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 법무법인 신앤김 – 2024년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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