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분쟁 중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기면 판결을 집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본안판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이나 법률관계를 임시로 보전하는 절차가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받아야 할 돈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의 예금·부동산·급여 등을 동결하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가압류입니다. 반면 특정 부동산을 팔지 못하게 하거나 점유자를 바꾸지 못하게 하는 등 금전 이외의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는 가처분입니다.
두 절차 모두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신청할 권리와 긴급하게 보전해야 할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며, 법원이 정한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 형태의 담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8일
목차
3줄 요약
-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예금·급여를 동결하는 것은 가압류입니다.
- 부동산 처분금지, 점유이전금지나 임시 지위 설정처럼 금전 외 권리를 보전하는 것은 가처분입니다.
- 신청비용 외에 법원이 정하는 담보제공이 필요할 수 있으며 결정 후에는 본안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2026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를 상담하는 모습
가압류와 가처분은 무엇이 다를까?
가압류와 가처분은 모두 본안판결 전에 권리의 실현을 보전하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보전하려는 권리가 금전채권인지 여부입니다.
| 구분 | 가압류 | 가처분 |
|---|---|---|
| 보전할 권리 |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 금전 이외의 특정 권리·법률관계 |
| 주요 목적 |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동결 | 처분·점유 변경 방지 또는 임시 상태 설정 |
| 대상 사례 | 대여금·보증금·공사대금·손해배상금 | 소유권·인도청구권·직무·영업 관련 권리 |
| 대표 유형 | 부동산·예금·급여·자동차 가압류 |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직무집행정지 |
| 본안소송 | 대여금·보증금반환·손해배상소송 등 | 소유권이전·건물인도·지위확인소송 등 |
| 결정 효과 | 재산 처분·인출 등을 제한 | 특정 처분이나 행위를 임시로 금지 |
| 최종 해결 | 아님 | 아님 |
쉽게 말하면 나중에 돈을 받기 위한 재산 확보는 가압류, 분쟁 중인 대상이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는 가처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언제 신청할까?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르면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압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이 미지급된 경우
- 임금·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 교통사고·폭행 등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 계약 해제로 계약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경우
- 이혼 위자료나 재산분할금 확보가 필요한 경우
- 거래처가 폐업 전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가압류 사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대여금: 5천만원
채무자 명의 아파트: 1채
채무자가 아파트 매도를 준비하는 정황이 있음
대응:
대여금 반환소송 전 또는 소송과 함께
채무자 아파트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 검토
가압류가 등기되면 채무자가 부동산을 법적으로 매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수인은 가압류가 등기된 상태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정상적인 매매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가처분은 언제 신청할까?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임시로 법률상 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때 신청합니다.
대표적인 가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처분 종류 | 목적 |
|---|---|
|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 부동산 매매·증여·담보설정 방지 |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건물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 방지 |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회사 임원 등의 직무수행 임시 정지 |
| 공사중지 가처분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공사 중단 |
| 영업금지 가처분 | 경업금지·영업비밀 침해 행위 방지 |
| 게시물 삭제·금지 가처분 | 명예·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임시 조치 |
| 접근금지 가처분 | 특정 접근이나 방해행위 금지 검토 |
| 임시 지위 가처분 | 해고·단체·주주 지위 등을 임시로 정함 |
가처분 사례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팔려고 함
대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전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검토
돈을 받기 위해 부동산을 묶는 것이면 가압류이고, 해당 부동산 자체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처분을 막는 것이면 처분금지 가처분입니다.

금전채권 가압류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비교하는 모습
부동산 가압류와 처분금지 가처분은 어떻게 다를까?
두 절차 모두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될 수 있지만 신청 목적과 본안청구가 다릅니다.
| 상황 | 적합한 절차 |
|---|---|
|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야 함 | 부동산 가압류 |
| 채무자에게 대여금을 받아야 함 | 부동산 가압류 |
|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함 | 처분금지 가처분 |
|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등기를 이전받아야 함 | 처분금지 가처분 검토 |
| 부동산 지분 소유권을 다투는 중 | 처분금지 가처분 검토 |
| 계약 해제 후 계약금만 반환받아야 함 | 가압류 검토 |
판단 질문
최종적으로 받고 싶은 것이 돈인가?
→ 가압류 검토
최종적으로 받고 싶은 것이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인도인가?
→ 가처분 검토
같은 부동산 분쟁이라도 청구하는 권리의 내용에 따라 신청절차가 달라집니다.
가압류 신청조건은 무엇일까?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금전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 대여금 채권
- 보증금 반환채권
- 물품대금 채권
- 공사대금 채권
- 임금·퇴직금 채권
- 손해배상채권
- 약정금 채권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하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경우
- 예금을 급하게 인출하는 정황
- 폐업이나 사업 중단 예정
- 여러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는 상황
-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에게 이전하는 경우
-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 채무자의 재정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경우
단순히 돈을 받지 못할 것 같다는 추측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매물광고, 폐업 공고와 등기부 변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조건은 무엇일까?
가처분도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면 다음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
- 상대방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가능성이 있음
- 처분되면 권리 실현이 어렵거나 별도의 소송이 필요해짐
- 본안판결 전 처분을 막아야 할 긴급성이 있음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일반적인 처분금지 가처분보다 엄격한 심리와 높은 담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심문기일을 열어 양쪽 당사자의 주장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사건 유형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서
- 당사자 표시
- 신청취지
- 신청이유
- 피보전권리 증명자료
- 보전 필요성 소명자료
- 목적물 목록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계약서·차용증·이체내역
-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 상대방 재산 처분 정황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확인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법원이 명한 담보제공 자료
가압류 증거 예시
- 차용증
- 계좌이체확인증
- 채무를 인정한 메시지
- 변제기 약정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미지급 급여명세서
- 전세계약서
가처분 증거 예시
- 부동산 매매계약서
- 계약금·잔금 지급자료
- 소유권 관련 합의서
- 점유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 임원 선임·해임 관련 의사록
- 영업비밀 침해자료
- 공사 현장 사진
- 처분 또는 점유이전 정황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할까?
가압류는 일반적으로 가압류할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의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의 관할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 | 관할 확인 |
|---|---|
| 부동산 가압류 | 부동산 소재지 또는 본안 관할법원 |
| 예금채권 가압류 | 본안 관할법원 등 검토 |
| 자동차 가압류 | 자동차 등록·소재 관련 관할 확인 |
| 처분금지 가처분 |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 등 |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목적물 소재지 관할법원 |
| 직무집행정지 | 회사 본점·본안 사건 관할 확인 |
관할을 잘못 지정하면 사건이 지연되거나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이나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관할법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가압류와 가처분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 접속합니다.
-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를 진행합니다.
서류제출을 선택합니다.민사집행서류또는 관련 신청 분야를 선택합니다.- 가압류·가처분 신청서를 검색합니다.
- 관할법원을 지정합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작성합니다.
- 청구채권과 목적물 목록을 첨부합니다.
-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확인합니다.
- 기한 안에 현금공탁 또는 보증서를 제출합니다.
- 결정과 집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했더라도 등록면허세 납부, 담보제공과 집행을 위한 추가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비용은 얼마일까?
가압류 신청비용은 인지액, 송달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와 담보제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 신청비용
대한민국 법원 안내에 따른 일반적인 가압류 신청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용 | 기준 |
|---|---|
| 신청 인지액 | 1만원 |
| 송달료 | 당사자 수 × 3회분 |
| 등록면허세 | 부동산 가압류 금액의 0.2%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
|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수에 따라 별도 |
| 담보제공 | 법원이 사건별로 결정 |
부동산 가압류 세금 계산 예시
가압류 청구금액: 5천만원
등록면허세:
5천만원 × 0.2% = 10만원
지방교육세:
10만원 × 20% = 2만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합계:
12만원
등록면허세가 최소금액에 미달하면 법정 최소세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액은 위택스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급여 등 채권가압류는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등록면허세 구조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상 재산별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 비용은 얼마일까?
가처분도 기본적으로 인지액, 송달료와 집행 대상에 따른 세금·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부동산 등기에 가처분을 기록하므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처럼 단순히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와 가처분 유형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유형 | 추가비용 가능성 |
|---|---|
| 부동산 처분금지 | 등록면허세·교육세·등기수수료 |
| 점유이전금지 | 집행관 수수료·출장비·운반비 |
| 공사중지 | 현장 집행·고시 비용 |
| 직무집행정지 | 직무대행자 보수 예납 가능 |
| 게시물 삭제 | 집행방법에 따른 비용 |
| 영업금지 | 집행관 집행비용 가능 |
가처분은 사건별 차이가 크므로 전자소송 계산금액과 담당 재판부의 보정명령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신청비용과 담보공탁 금액을 확인하는 모습
담보공탁은 왜 필요할까?
가압류와 가처분은 본안판결이 나오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과 권리를 제한합니다. 나중에 신청인의 권리가 없다고 밝혀지면 상대방이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 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을 법원 공탁소에 공탁
- 유가증권 공탁
-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서 제출
- 현금공탁과 보증보험을 함께 이용
| 구분 | 현금공탁 | 보증보험 |
|---|---|---|
| 납부 방식 | 현금을 법원에 맡김 | 보험료를 내고 보증서 발급 |
| 자금 부담 | 공탁금 전액 필요 | 보험료 부담 |
| 회수 | 사건 종료 후 담보취소 절차 | 납부한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반환되지 않음 |
| 적용 여부 | 법원이 정함 | 법원이 보증서 제출을 허용해야 함 |
법원이 현금공탁을 명한 부분을 신청인이 임의로 전부 보증보험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담보금액은 얼마나 나올까?
담보금액을 일률적으로 계산하는 공식은 없습니다. 법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 사건별로 정합니다.
- 청구금액
- 가압류·가처분 대상의 종류
- 신청인의 소명 정도
- 상대방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
- 보전처분이 유지될 예상기간
-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 유형
- 가처분으로 영업이나 직무가 제한되는 정도
- 현금공탁이 필요한 비율
신청인은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신청비용이 수만원이라고 생각했다가 수백만원 이상의 현금공탁 또는 보증금액이 정해져 자금계획에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있으므로 담보 가능성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이 나오면 소송에서 이긴 것일까?
아닙니다. 법원은 보전처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권리와 보전 필요성이 어느 정도 소명됐는지를 판단합니다.
가압류·가처분 결정은 다음 사실을 최종 확정하지 않습니다.
- 실제 채권이 존재하는지
- 최종적으로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 부동산의 진짜 소유자가 누구인지
-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는지
-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신청인은 별도의 본안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증명하고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채무자는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인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 후 집행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
가압류·가처분은 결정을 받는 것만으로 모든 집행이 자동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2주를 넘긴 경우 집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은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처럼 집행관의 현장집행이 필요한 사건은 결정문을 받은 즉시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결정 후 확인사항
결정문 수령일
→ 담보제공 완료 여부
→ 집행신청 필요 여부
→ 2주 집행기간
→ 부동산 등기 완료 여부
→ 집행관 현장집행 일정
집행이 늦어지는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보전처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후 본안소송은 언제 제기해야 할까?
가압류를 먼저 신청한 뒤에는 대여금청구, 보증금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 본안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해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기간 안에 소송 제기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가압류·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가 집행된 뒤 장기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를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만 해놓고 돈이 자동으로 지급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는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을까?
채무자는 가압류가 부당하거나 사정이 변경됐다면 다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이의신청
-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
-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취소
- 제소명령 신청
- 해방공탁
- 채권자와 합의 후 신청취하·집행해제
- 본안소송에서 채무 부존재 주장
가압류 결정문에 해방금액이 적혀 있다면 채무자가 해당 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했다고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최종 확정되거나 본안소송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가압류를 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까?
신청인이 충분한 근거 없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고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무산
- 대출 실행 중단
- 예금 사용 제한
- 사업자금 부족
- 거래처 계약 해제
- 영업 중단
- 신용도 하락과 추가 금융비용
- 집행해제에 필요한 비용
보전처분은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압박이나 보복 목적으로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청구금액보다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가압류하면 초과 가압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신청 체크리스트
- 최종적으로 받을 것이 돈인지 특정 권리인지 구분했다.
- 가압류와 가처분 중 맞는 절차를 선택했다.
- 피보전권리를 증명할 계약서와 자료가 있다.
- 재산 처분 위험 등 보전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다.
-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정확히 확인했다.
- 관할법원을 확인했다.
- 목적물 목록과 등기정보를 정확히 작성했다.
- 인지액·송달료·세금과 수수료를 계산했다.
-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 부담을 예상했다.
- 결정 후 2주 이내 집행 필요성을 확인했다.
- 본안소송 계획을 준비했다.
- 부당한 보전처분의 손해배상 위험을 검토했다.
결론
2026년 가압류와 가처분은 모두 본안판결 전에 권리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처분이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대여금·보증금·손해배상금처럼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은 가압류이고, 특정 부동산의 처분이나 점유 변경을 막는 것은 가처분입니다.
신청할 때는 자신의 권리뿐 아니라 지금 보전처분을 하지 않으면 판결 집행이 어려워질 구체적인 위험까지 소명해야 합니다. 인지액과 송달료 외에도 등록면허세, 집행비용과 법원이 정한 담보제공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받은 뒤에도 집행기한을 확인하고 본안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잘못된 가압류나 과도한 가처분은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청구금액과 보전 범위가 큰 사건은 신청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받을 돈이 있는데 가처분을 신청하면 되나요?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을 보전하려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특정 권리나 법률관계를 보전할 때 이용합니다.
가압류하면 상대방 부동산을 바로 팔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는 절차입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집행권원을 받은 뒤 강제경매 등 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처분을 신청하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가처분은 임시 보전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본안소송에서 권리를 확정해야 합니다.
상대방 모르게 가압류할 수 있나요?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법원이 채무자를 미리 심문하지 않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 후 채무자는 이의·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비용은 1만원이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인지액 외에 송달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와 법원이 정한 담보제공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보공탁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현금공탁은 사건 종료 후 담보취소와 공탁금 회수 절차를 거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통장 가압류를 하면 계좌의 모든 돈이 묶이나요?
법원의 가압류 명령에 적힌 청구금액 범위에서 지급이 제한됩니다. 압류금지채권과 생계비 관련 보호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당하면 신용점수가 바로 떨어지나요?
가압류 사실은 금융거래나 대출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모든 경우 신용점수가 같은 방식으로 즉시 하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기관의 심사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처
- 대한민국 법원 가압류 신청안내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압류 안내
- 인터넷등기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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