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사거나 전세를 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실거래가 조회입니다.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가 아니라 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봐야 적정 가격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실거래가조회를 처음 해 보면 메뉴가 8개로 나뉘어 있고, 매매와 전월세가 따로 있어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헷갈립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화면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2026년 10월 18일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특정 지역이나 단지 매수를 권유하는 글이 아닙니다.
목차
부동산실거래가조회 어디서? 국토부 공개시스템 8개 메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부동산 종류별로 메뉴가 나뉘어 있습니다. 조회하려는 부동산 유형을 먼저 고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메뉴 | 이럴 때 선택 |
|---|---|
| 아파트 | 아파트 매매·전월세 |
| 연립/다세대 | 빌라·다세대 주택 |
| 단독/다가구 |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
| 오피스텔 | 오피스텔 매매·전월세 |
| 토지 | 토지실거래가조회 |
| 분양/입주권 | 분양권·입주권 거래 |
| 상업/업무용 | 상가·빌딩·건물매매 |
| 공장/창고 등 | 공장·창고 거래 |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본 정보 | 내용 |
|---|---|
| 주소 | rt.molit.go.kr(모바일 앱도 있음) |
| 콜센터 | 1533-2949(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
|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 1644-9782 |
아파트 메뉴에서는 지역(시·군·구, 읍·면·동)과 단지를 선택하면 계약일, 전용면적, 거래금액, 층이 표시됩니다. 지도로 보고 싶다면 메인 화면의 GIS 서비스를 쓰면 됩니다.

실거래가 조회 순서: 단지·면적·층까지 맞춰 보기
같은 단지라도 면적과 층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큽니다. 실거래가 조회를 할 때는 아래 순서대로 조건을 좁혀야 의미 있는 비교가 됩니다.
| 순서 | 할 일 |
|---|---|
| 1 | 부동산 유형 선택(아파트·연립/다세대 등) |
| 2 | 매매 또는 전월세 선택 |
| 3 | 지역과 단지 선택 |
| 4 | 같은 전용면적끼리 비교 |
| 5 | 최근 거래일과 층 확인, 직거래·해제 여부 확인 |
예를 들어 서울아파트매매 시세를 볼 때 장위뉴타운(장위4구역·장위6구역·장위14구역·장위15구역), 광운대역세권개발 지역의 서울원아이파크, 월계미성아파트·월계미미삼, 포레나노원처럼 단지명이나 구역명으로 검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재개발 구역의 분양권·입주권은 아파트 메뉴가 아니라 ‘분양/입주권’ 메뉴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양평전원주택급매물이나 양평부동산처럼 단독주택·토지를 알아볼 때는 ‘단독/다가구’와 ‘토지’ 메뉴를 함께 보세요. 단독주택은 같은 동네라도 대지 면적과 건물 상태가 제각각이라, 실거래가 조회 결과를 그대로 비교하기보다 대지면적당 가격으로 바꿔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개된 거래가 바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법 제3조에 따라 매매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므로, 최근 한 달 안의 거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시세조회 앱·급매물 볼 때 주의할 점
부동산어플이나 부동산앱, 부동산매물 사이트에는 매물 호가와 실거래가가 함께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시세나 부동산시세조회 결과를 볼 때는 숫자가 ‘호가’인지 ‘실거래가’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실거래가 | 호가(매물 가격) |
|---|---|---|
| 뜻 | 실제 계약·신고된 가격 | 파는 사람이 부르는 가격 |
| 확인처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부동산앱·중개사무소 |
| 반영 시점 | 계약 후 신고(30일 이내) | 실시간 |
| 주의 | 최근 거래가 늦게 반영될 수 있음 |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를 수 있음 |
서울아파트급매로 올라온 매물은 최근 실거래가보다 얼마나 낮은지 직접 비교해 보세요. 같은 면적의 최근 3~6개월 실거래가 범위 안에 있다면 ‘급매’라는 표현만으로 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집구하기·방구하기 단계에서 전월세를 알아본다면 전월세 메뉴의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를 맡기면 부동산중개수수료도 계산해 둬야 하는데,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주택 매매 2억~9억 원 구간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0.4%이며 구간별 요율과 한도는 시·도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 아파트를 상한요율 0.4%로 계산하면 200만 원입니다(5억 원 × 0.4%, 단순 계산, 부가세 별도).
| 함께 볼 정보 | 확인처 |
|---|---|
| 서울아파트분양·서울아파트분양일정·서울아파트청약 | 청약홈 |
| 공공분양 | LH 청약플러스·청약홈 |
| 서울오피스텔분양 | 각 사업지 모집공고 |
| 공시가격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청약·공시가격·경매까지 공식 사이트를 한 번에 보려면 부동산 공식 사이트 6곳 글을 참고하세요.

FAQ
Q1. 부동산실거래가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이나 공식 앱에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Q2. 최근 거래가 안 보이는 이유는?
매매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므로, 최근 한 달 거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Q3. 토지 실거래가도 볼 수 있나요?
네, ‘토지’ 메뉴에서 토지실거래가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Q4. 분양권·입주권 거래는 어디서 보나요?
‘분양/입주권’ 메뉴에서 따로 조회해야 합니다.
Q5. 실거래가와 호가는 무엇이 다른가요?
실거래가는 실제 계약·신고된 가격이고, 호가는 매도인이 부르는 희망 가격입니다.
Q6.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문의 번호는?
콜센터 1533-2949이며 평일 09:00~18:00에 운영합니다.
Q7.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2억~9억 원 구간 상한요율은 0.4%이며, 구간별 요율과 한도는 지역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26년 10월 18일 확인)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거래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매일신문 – 중개보수 상한요율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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