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자신의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DB형과 DC형은 모두 퇴직 후 받을 돈을 준비하는 제도지만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방식과 적립금을 운용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정해지는 구조이고, DC형은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이 정해지며 근로자의 운용성과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할 가능성이 크다면 DB형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직이 잦거나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해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면 DC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5일
목차
3줄 요약
- 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가 미리 정해지고,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 DC형은 회사가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지만, DC형은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2026 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 퇴직금 계산 비교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이란?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를 회사 외부의 금융기관 등에 적립해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회사 퇴직연금 유형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DB형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C형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B형의 영어 명칭은 Defined Benefit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DC형의 영어 명칭은 Defined Contribution입니다.
회사가 근로자 계좌에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고용노동부도 DB형은 사전에 정해진 퇴직급여를 받는 방식이고, DC형은 투자수익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는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DB·DC·IRP 안내
DB형과 DC형 핵심 차이
| 구분 | DB형 | DC형 |
|---|---|---|
| 정식 명칭 |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
| 확정되는 것 | 근로자의 퇴직급여 | 회사의 부담금 |
| 적립금 운용 | 회사 | 근로자 |
| 운용수익 귀속 | 회사의 책임과 성과에 반영 | 근로자 퇴직급여에 반영 |
| 퇴직급여 | 평균임금과 근속기간 기준 | 회사 부담금과 운용손익 합계 |
| 투자위험 부담 | 회사 | 근로자 |
| 중도인출 | 원칙적으로 불가능 | 법정 사유 충족 시 가능 |
| 적합할 수 있는 경우 |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 예상 | 직접 운용 가능·이직 빈번·임금상승률 낮음 |
가장 중요한 차이는 누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 결과를 책임지는가입니다.
DB형에서는 회사가 운용을 담당합니다.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해 높은 수익을 냈다고 해서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가 그만큼 직접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DC형에서는 근로자가 금융상품을 선택합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퇴직급여가 늘어날 수 있지만 손실이 발생하거나 장기간 현금성 자산에 방치하면 최종 수령액이 기대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DB형의 법정 최저 퇴직급여는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구조와 유사합니다.
퇴직 직전 30일분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에서도 DB형 퇴직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 시 평균임금 30일분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고용노동부 DB형·DC형 계산 안내
예를 들어 퇴직 직전 30일분 평균임금이 400만원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0년이라면 단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400만원
×
10년
=
4,000만원
실제 계산에서는 정확한 평균임금, 계속근로기간, 휴직기간 처리, 상여금과 연차수당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마지막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과 실제 퇴직급여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DC형에서는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합니다.
근로자는 납입된 부담금을 예금이나 펀드, ETF 등 회사의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범위 안에서 운용합니다.
최종 퇴직급여는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
+
운용수익
-
운용손실 및 비용
=
DC형 최종 퇴직급여
예를 들어 연간 임금총액이 4,800만원이라면 회사의 연간 법정 부담금은 최소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4,800만원
÷
12
=
연간 400만원 이상
이 금액이 매년 납입되고, 근로자가 선택한 상품의 수익률에 따라 최종 적립금이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는 DC형을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운용수익을 더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받는 구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DC형 퇴직연금 안내

2026 퇴직연금 DB형 DC형 퇴직금 계산방법
임금이 계속 오르면 DB형이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임금상승률이 높고 한 회사에서 오래 근무할 예정이라면 DB형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DB형 퇴직급여는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입사 초기 월급이 300만원이었지만 퇴직 직전 평균임금이 500만원으로 올랐다면 DB형에서는 높아진 평균임금이 전체 근속기간의 퇴직급여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상황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금피크제로 퇴직 전 임금이 낮아지는 경우
- 근로시간이 줄어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 성과급 비중이 크고 임금 변동이 심한 경우
- 중간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 경우
-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제외되거나 조정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따라서 장기근속하면 무조건 DB형이라는 식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예상 임금상승률과 퇴직 시점, 회사의 제도운영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DC형은 투자수익률이 높으면 유리한가요?
DC형은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므로 장기간의 운용수익률이 최종 퇴직급여에 영향을 줍니다.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꾸준히 높다면 DB형보다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거나 적립금을 낮은 금리의 대기성 자금에 오랫동안 방치하면 DB형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DC형에서는 다음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재 적립금
- 회사 부담금 납입 여부
- 상품별 투자비중
- 원리금보장상품 만기
- 최근 1년·3년·5년 수익률
- 총보수와 수수료
- 위험자산 투자비중
- 은퇴 예정 시점
- 투자상품 자동 재예치 조건
퇴직연금은 단기간 사용할 돈이 아니라 장기간 운용할 노후자금입니다.
단기 수익률만 보고 상품을 자주 교체하기보다는 투자기간과 위험 감수 수준에 맞는 분산운용이 중요합니다.
DC형은 손실이 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DC형에서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만 이용한다면 원금 변동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펀드나 ETF 등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하면 시장상황에 따라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DC형의 최종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음과 같은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 한 상품에 적립금 전액 투자
- 단기 급등한 상품을 뒤늦게 매수
- 퇴직이 가까운데 고위험자산 비중을 과도하게 유지
- 적립금을 현금성 자산에 장기간 방치
-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확인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
- 손실을 만회하려고 투자위험을 갑자기 높이는 행동
DC형이라고 반드시 주식형 상품에 투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리금보장상품과 실적배당상품을 자신의 은퇴시점과 투자성향에 맞게 조합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회사가 운용손실을 내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DB형에서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적립금 운용실적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그대로 줄어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적립금 운용책임과 부족분에 대한 부담은 기본적으로 사용자 측에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경영상태나 적립금 부족 여부가 걱정된다면 퇴직연금 사업자와 회사가 제공하는 적립금 운용현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에만 쌓아두는 방식과 달리 금융기관 등에 적립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제도입니다.
DB형과 DC형 중도인출 차이
중도인출은 DB형과 DC형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 구분 | 중도인출 |
|---|---|
| DB형 | 원칙적으로 불가능 |
| DC형 | 법정 사유를 충족하면 가능 |
| IRP | 법정 사유를 충족하면 가능 |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에서 중도인출 대상으로 DC형을 규정하고 있어 DB형은 중도인출할 수 없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중도인출 안내
DC형이라고 언제든 자유롭게 적립금을 꺼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중도인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 가입자가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일정한 요양비 부담
- 일정 기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일정 기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 천재지변 등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부 요건과 제출서류는 중도인출 사유마다 다릅니다.
전세계약이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한 시점과 필요한 서류를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회사가 DB형과 DC형을 모두 운영하고 있고 퇴직연금 규약에서 전환을 허용한다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원한다고 언제든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가 DB형과 DC형을 모두 운영하는지
- 퇴직연금 규약에서 개인별 전환을 허용하는지
- 근로자 동의절차
- 전환일
- 전환일까지의 DB형 퇴직급여 산정방법
- DC형으로 이전되는 적립금
- 전환 후 회사 부담금 납입일
- 전환 후 선택 가능한 운용상품
DB형에서 DC형으로 이전한 과거 근속기간 적립금은 이후 DC형 계좌에서 근로자가 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환 후 투자수익뿐 아니라 투자손실도 최종 퇴직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DC형에서 DB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나요?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 뒤 과거 적립금까지 다시 DB형으로 되돌리는 것은 일반적인 자유 전환과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던 DC형 적립금을 사용자가 운용하는 DB형 적립금으로 다시 이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회사 규약에 따라 전환 이후의 근무기간에는 DB형을 적용하고, 이전 기간은 DC형으로 유지해 퇴직할 때 각각 계산하는 방식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전환 행정해석
따라서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꾸기 전에는 일시적인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환 후 다시 원래 상태로 완전히 복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라면 어떤 유형을 확인해야 하나요?
임금피크제로 퇴직 전 임금이 크게 감소할 예정이라면 DB형 퇴직급여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DB형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금이 감소하기 전에 DC형 전환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다음 항목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현재까지 예상되는 DB형 퇴직급여
- 임금피크제 적용 전후의 평균임금
- 남은 근속기간
- DC형 전환 시 이전될 금액
- 회사가 이후 납입할 부담금
- 예상 운용수익률
- 투자손실 가능성
- 퇴직 예정 시점
예상 투자수익률을 지나치게 높게 가정하면 DC형 예상액이 과장될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수익률과 손실 시나리오를 함께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퇴직연금 DB형 DC형 선택 전환 체크리스트
이직이 잦으면 DC형이 유리한가요?
이직이 잦거나 한 회사에서 장기간 근속할 가능성이 낮다면 DC형의 구조가 이해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근로자의 계좌에 납입하고 적립금이 개인별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직이 잦다는 이유만으로 DC형이 항상 더 많은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DC형 적립금의 운용성과가 낮거나 손실이 발생하면 기대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할 때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한 후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도 최종 은퇴자금에 영향을 줍니다.
DB형과 DC형 중 어느 쪽이 더 안전한가요?
안전의 의미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할 때 받을 급여의 예측 가능성을 중시한다면 DB형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직접 상품을 선택하고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일 기회를 원한다면 DC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하게 보는 기준 | 상대적으로 적합할 수 있는 유형 |
|---|---|
| 퇴직급여의 예측 가능성 | DB형 |
| 회사의 임금상승률이 높음 | DB형 |
| 장기근속 가능성이 높음 | DB형 |
|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싶음 | DC형 |
| 투자경험이 있고 장기운용 가능 | DC형 |
| 법정 사유 발생 시 중도인출 필요 | DC형 |
| 임금피크제로 임금감소 예상 | 전환 가능 여부 비교 필요 |
이는 일반적인 비교일 뿐 개인별 정답은 아닙니다.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과 예상 임금, 남은 근속기간, 투자성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내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하는 방법
다음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문의
- 근로계약 및 퇴직연금 규약 확인
- 퇴직연금 사업자가 보낸 가입 안내문 확인
- 퇴직연금 금융기관 앱이나 홈페이지 확인
- 통합연금포털에서 가입내역 확인
- 회사가 제공한 퇴직연금 교육자료 확인
DC형인데도 운용지시를 한 적이 없다면 적립금이 어떤 상품에 들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 후 적용조건과 디폴트옵션 지정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DB형·DC형 선택 전 체크리스트
- 현재 가입유형 확인
- 회사가 두 제도를 모두 운영하는지 확인
- 퇴직연금 규약 확인
- 현재 나이와 예상 퇴직시점 확인
- 남은 근속기간 계산
- 최근 임금상승률 확인
- 승진과 임금인상 가능성 확인
-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 확인
- DB형 예상 퇴직급여 계산
- DC형 전환 시 이전금액 확인
- 매년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 계산
- 예상 투자수익률을 보수적으로 적용
- 손실 발생 시나리오도 계산
- 현재 DC형 운용상품 확인
- 상품별 수수료 확인
- 중도인출 필요성 확인
- DB형에서 DC형 전환 후 복귀 제한 확인
- 퇴직 시 IRP 이전절차 확인
- 세금과 연금수령 방식 별도 확인
- 회사 인사담당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최종 확인
결론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가장 큰 차이는 퇴직급여와 회사 부담금 중 무엇이 사전에 확정되는지입니다.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정해지고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DC형은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이 정해지며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쉽습니다.
DB형
→ 회사가 운용
→ 평균임금과 근속기간 중심
→ 퇴직급여 예측이 비교적 쉬움
DC형
→ 근로자가 운용
→ 회사 부담금과 운용성과 중심
→ 수익과 손실이 최종 금액에 반영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할 예정이라면 DB형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 적립금을 관리하면서 장기적으로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면 DC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 뒤에는 과거 상태로 완전히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입유형 확인 → 예상 퇴직급여 계산 → 임금상승률과 투자수익률 비교 → 중도인출 필요성 확인 → 전환 가능 여부 확인
순서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DB형과 DC형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정해지고 회사가 운용합니다. DC형은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이 정해지며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합니다.
DB형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적으로 퇴직 시점의 30일분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DC형 회사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회사는 일반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최종 퇴직급여에는 운용손익이 반영됩니다.
DB형도 중도인출할 수 있나요?
DB형은 원칙적으로 중도인출할 수 없습니다. DC형은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일정한 요양비 등 법정 사유를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DC형은 원금이 보장되나요?
DC형 자체가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선택한 상품이 원리금보장상품인지 실적배당상품인지에 따라 손실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바꿀 수 있나요?
회사가 두 제도를 운영하고 퇴직연금 규약에서 전환을 허용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한다고 언제든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DC형에서 DB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나요?
과거 DC형 적립금까지 DB형으로 되돌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약에 따라 전환 이후 기간에만 DB형을 적용하는 방식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다면 DC형으로 바꿔야 하나요?
퇴직 전 평균임금 감소가 예상된다면 전환을 검토할 수 있지만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남은 근속기간, 이전금액, 예상 부담금과 투자손실 가능성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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