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등원·등교 때문에 아침마다 출근시간이 빠듯하다면 2026년 새로 도입된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중견기업이 육아 중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이면서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고용24는 2026년 달라지는 일·가정 양립제도의 첫 번째 주요 변화로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9일
고용24·고용노동부의 2026년 현재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목차
3줄 요약
-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와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둘을 같은 제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26 육아기 10시 출근제 하루 1시간 단축 월 30만원 지원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일하는 부모가 자녀의 등원·등교 등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26년에 신설된 제도입니다.
이름에는 10시 출근이 들어가지만 핵심은 단순히 모든 근로자가 오전 10시에 출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 구조는: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임금 삭감 없음
사업주에게 정부 지원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를 기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꼭 오전 10시에 출근해야 하나요?
제도 이름 때문에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핵심은 1일 1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근무시간이: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이었다면 회사의 운영 방식에 따라:
오전 10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처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방식은 사업장의 근무제도와 지원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즉 육아기 10시 출근제라는 명칭만 보고 모든 회사에서 반드시 정확히 오전 10시에 출근해야 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루 몇 시간을 줄일 수 있나요?
정부지원 대상이 되는 핵심은 하루 1시간 단축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자라면 단순 계산상:
1일 1시간 × 주 5일
=
주 5시간 단축
이 됩니다.
월 단위로 보면 상당한 육아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원, 초등학생 등교시간 때문에 오전 8~9시 출근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월급은 줄어드나요?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제도의 핵심은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주면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기존 월급이:
300만 원
이었다고 해서 하루 1시간 줄였다는 이유로:
300만 원
×
7시간 ÷ 8시간
=
262만5천 원
처럼 월급을 단순 비례해 줄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6 육아기 10시 출근제 하루 1시간 단축 임금 삭감 없음
정부가 근로자에게 월 30만 원을 주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월 30만 원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아니라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지원을 제공하는 구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하루 1시간 덜 일하고 월급도 그대로 받고 정부에서 추가로 월 30만 원까지 받는다.
라고 이해하면 잘못입니다.
실제 구조는:
근로자
→ 1시간 근로시간 단축
→ 기존 임금 유지
사업주
→ 요건 충족
→ 정부 지원금 신청
입니다.
사업주는 얼마를 지원받나요?
2026년 공식 안내상 지원금은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입니다.
정부 지원이 기업의 제도 도입 부담을 일부 보전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을 깎지 않고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근로자 지원제도이면서 동시에 사업주 지원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법정 육아휴직처럼 근로자가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바로 사용하는 제도와 성격이 다릅니다.
정부의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삭감 없는 1시간 단축근무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고용24는 이를 2026년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우리 회사가 2026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나이는 몇 살까지인가요?
2026년 육아 관련 근로시간 제도들은 자녀의 연령 범위가 확대돼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현재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역시 자녀 돌봄시간 확보를 위한 제도이므로 실제 지원신청 시 자녀 연령을 포함한 상세 사업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도 가능한가요?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목적 자체가 일하는 부모의 등원·등교 등 돌봄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특히 활용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8시 어린이집 준비
↓
오전 9시 등원
↓
오전 10시 출근
형태로 아침 육아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에게도 도움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뿐 아니라 자녀 등교시간이나 돌봄공백 때문에 아침 출근이 어려운 가정에도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확대된 상황이므로 초등학생 부모의 일·가정 양립 관련 검색수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가장 중요한 비교입니다.
| 구분 | 육아기 10시 출근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 핵심 | 하루 1시간 단축 | 주당 근로시간 단축 |
| 임금 | 삭감 없이 운영 | 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회사 임금 감소 가능 |
| 정부지원 | 사업주 월 30만 원 | 근로자에게 단축급여 |
| 제도 성격 | 기업 지원사업 | 법정 근로시간 단축 |
| 2026 특징 | 신규 도입 | 급여 상한 인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근로자의 임금을 유지하면서 하루 1시간을 줄여주는 구조입니다.

2026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차이
두 제도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기존 제도와 보완적으로 활용하도록 설계된 정책입니다.
다만 같은 기간 동일한 단축시간에 대해 여러 사업주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의 중복지원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원을 받고 있다면 인사담당자가 고용24에서 중복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도 다른가요?
다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중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정 제도입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이미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등원·등교 등 돌봄시간 확보가 목적입니다.
따라서:
임신 중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 후 자녀 양육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기 10시 출근제
처럼 목적을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회사가 이 제도를 모른다면?
2026년에 처음 시행된 제도이므로 중소기업의 경우 인사담당자가 아직 정확히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고용24의 2026년 달라지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안내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24가 공식적으로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2026년 신설 제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단순히:
10시에 출근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기보다:
2026년에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사업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주세요.
라고 문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고용24에 신청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와 다르게 사업주 지원 형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정부지원 신청은 기업 측 절차가 중요합니다.
근로자는 먼저 회사에:
- 제도 운영 여부
- 대상 여부
- 적용 가능한 근무시간
- 시작일
- 임금 유지 방식
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는 고용24에서 해당 사업주 지원제도의 세부 신청요건과 절차를 확인합니다.
오전 10시 출근 대신 오후 5시 퇴근도 가능한가요?
제도 핵심은 하루 1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이므로 실제 근무시간 운영방식은 회사의 제도설계와 정부지원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의로:
나는 아침에는 괜찮으니까 오후 5시에 퇴근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기보다는 회사와 적용방식을 협의해야 합니다.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기업이 정부사업 기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대신 이 제도를 쓰는 게 나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을 완전히 쉬어야 한다면
육아휴직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하루 2시간 이상 줄이고 싶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월급 감소 없이 아침 1시간만 필요하다면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즉 어느 한 제도가 무조건 더 좋은 것이 아니라 가정의 돌봄시간과 소득 감소 허용범위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3가지 육아 근로제도 비교
| 상황 | 우선 검토할 제도 |
|---|---|
| 몇 달 동안 일을 완전히 쉬고 싶음 | 육아휴직 |
| 하루 2~5시간 등 크게 줄이고 싶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아침 1시간만 필요하고 월급은 유지하고 싶음 | 육아기 10시 출근제 |
2026년에는 이 세 가지를 상황에 맞게 조합해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장점이 있나요?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줄이면서도 임금을 유지해야 하므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합니다.
따라서 직원 입장에서는:
육아시간 확보
회사는:
정부지원으로 비용 부담 일부 완화
라는 구조입니다.
2026년에 함께 확대된 기업 지원은?
2026년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은 육아기 10시 출근제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고용24는 함께 달라지는 제도로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 확대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도 운영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일부 특례지원액이 조정됐습니다.
즉 정부가 근로자의 육아제도 사용뿐 아니라 기업의 업무공백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주 지원을 함께 확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회사에 물어볼 5가지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① 우리 회사가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운영하나요?
② 내 자녀가 대상 연령에 해당하나요?
③ 오전 10시 출근 방식으로 가능한가요?
④ 월급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⑤ 회사가 고용24 사업주 지원금을 신청하나요?
이 다섯 가지를 확인하면 제도를 실제 사용할 수 있는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체크리스트
- □ 자녀 연령 확인
- □ 회사의 제도 운영 여부 확인
- □ 하루 1시간 단축 필요 여부 확인
- □ 임금 삭감 없는지 확인
- □ 근무시간 변경 방식 확인
- □ 적용 시작일 확인
- □ 사업주 지원대상 여부 확인
- □ 회사가 고용24에서 신청하는지 확인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비교
- □ 육아휴직과 비교
- □ 중복지원 제한 여부 회사에서 확인
자주 묻는 질문(FAQ)
Q.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2026년에 새로 생겼나요?
네. 고용24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2026년 신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Q. 반드시 오전 10시에 출근해야 하나요?
제도의 핵심은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여 육아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실제 근무시간 적용방식은 회사의 운영방법과 지원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사용하면 월급이 줄어드나요?
사업주 지원의 핵심은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이면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Q. 정부에서 근로자에게 월 30만 원을 주나요?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정 단축제도이며 근로자가 고용보험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사업주 지원을 통해 임금삭감 없이 1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Q. 육아휴직 대신 사용할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일을 완전히 쉬어야 한다면 육아휴직, 더 많은 시간 단축이 필요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하루 1시간 정도가 필요하다면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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