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거주지역과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맞는 예치금을 청약통장에 보유해야 합니다.
서울·부산은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그 밖의 시·군은 200만원이 기본 기준입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0일
청약통장 예치금은 분양 아파트 소재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청약 신청자의 현재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목차
3줄 요약
- 서울·부산의 민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예치금은 300만원입니다.
-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그 밖의 시·군은 200만원이 필요합니다.
- 부족한 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 채워야 하며 공고일 이후 입금하면 해당 청약에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과 지역별 필요 금액을 확인하는 모습
청약통장 예치금이란?
청약통장 예치금은 민영주택 청약을 신청할 때 통장에 보유해야 하는 최소 금액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오랫동안 가입했더라도 모집공고일 현재 필요한 예치금이 부족하면 해당 면적의 민영주택 1순위 또는 특별공급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다음 두 가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청약 신청자의 거주지역
-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
신청자의 소득이나 분양가,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예치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기준표
| 신청자 거주지역 | 전용면적 85㎡ 이하 | 전용면적 102㎡ 이하 | 전용면적 135㎡ 이하 | 모든 면적 |
|---|---|---|---|---|
|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 30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 그 밖의 광역시 | 25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모든 면적’은 전용면적 제한 없이 청약할 수 있는 최고 예치금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가 통장에 1,5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예치금만 놓고 보면 모든 면적의 민영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치금 충족이 실제 청약 자격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기간과 거주지역 우선공급, 주택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등의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은 아파트 소재지와 신청자 거주지 중 무엇을 볼까?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은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분양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의 예치금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시 1: 경기도 거주자가 서울 아파트 청약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신청자가 서울의 전용면적 84㎡ 아파트에 청약한다면 기타 시·군 기준인 200만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서울 기준 300만원을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울 거주자 우선공급과 기타지역 신청 가능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의 지역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2: 서울 거주자가 경기도 아파트 청약
서울 거주자가 경기도의 전용면적 84㎡ 아파트에 청약한다면 서울·부산 기준인 300만원이 적용됩니다.
분양지역이 경기도라는 이유로 200만원만 준비하면 예치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시 3: 대전 거주자가 세종 아파트 청약
대전광역시 거주자는 기타 광역시 기준을 적용하므로 전용면적 85㎡ 이하에 250만원이 필요합니다.
세종시 분양이라고 해서 신청자의 거주지역 기준이 자동으로 세종시 기준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부산 예치금 기준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가장 높은 예치금 기준을 적용합니다.
| 청약 가능 전용면적 | 필요 예치금 |
|---|---|
| 85㎡ 이하 | 300만원 |
| 102㎡ 이하 | 600만원 |
| 135㎡ 이하 | 1,0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전용면적 84㎡ 아파트에 청약한다면 300만원이 필요합니다.
전용면적 99㎡는 85㎡를 초과하고 102㎡ 이하이므로 600만원이 필요합니다.
전용면적 114㎡는 102㎡를 초과하고 135㎡ 이하이므로 1,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전용면적 135㎡를 초과하는 주택에는 모든 면적 기준인 1,500만원이 필요합니다.
기타 광역시 예치금 기준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광역시는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청약 가능 전용면적 | 필요 예치금 |
|---|---|
| 85㎡ 이하 | 250만원 |
| 102㎡ 이하 | 400만원 |
| 135㎡ 이하 | 700만원 |
| 모든 면적 | 1,000만원 |
인천 거주자가 전용면적 84㎡ 민영아파트에 청약하려면 250만원을 보유해야 합니다.
전용면적 101㎡라면 400만원, 120㎡라면 700만원이 필요합니다.
기타 시·군 예치금 기준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은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청약 가능 전용면적 | 필요 예치금 |
|---|---|
| 85㎡ 이하 | 200만원 |
| 102㎡ 이하 | 300만원 |
| 135㎡ 이하 | 400만원 |
| 모든 면적 | 500만원 |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등의 일반 시·군 거주자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처럼 행정구역 구분을 혼동하기 쉬운 지역은 해당 모집공고에 표시된 예치금 적용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예치금 구간은 공급면적이나 계약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파트 광고에서 흔히 사용하는 ‘34평형’은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전용면적은 대부분 84㎡ 전후이므로 85㎡ 이하 구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면적 예시
| 분양 표시 예시 | 일반적인 전용면적 | 예치금 구간 |
|---|---|---|
| 24평형 | 약 59㎡ | 85㎡ 이하 |
| 34평형 | 약 84㎡ | 85㎡ 이하 |
| 39평형 | 약 99㎡ | 102㎡ 이하 |
| 44평형 | 약 114㎡ | 135㎡ 이하 |
| 대형 평형 | 135㎡ 초과 가능 | 모든 면적 |
평형만 보고 예치금을 판단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된 주택형별 전용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85㎡도 포함할까?
‘85㎡ 이하’에는 전용면적이 정확히 85㎡인 주택도 포함됩니다.
마찬가지로 102㎡ 이하에는 102㎡가, 135㎡ 이하에는 135㎡가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모집공고에서는 84.99㎡, 101.98㎡처럼 소수점 단위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시된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구간을 선택하면 됩니다.
예치금은 언제까지 채워야 할까?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청약 접수일이 모집공고일보다 며칠 뒤라고 해서 접수 전까지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모집공고일이 8월 20일이고 특별공급 접수일이 8월 30일이라면, 일반적으로 8월 20일 현재 필요한 예치금이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공고일 이후에 부족한 금액을 입금하면 해당 단지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 전산 반영 시점도 고려해 모집공고 예정일보다 미리 입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족한 예치금을 한꺼번에 넣어도 될까?
민영주택은 모집공고일 전에 부족한 예치금을 한꺼번에 납입해 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의 청약통장 잔액이 100만원이라면 모집공고일 전에 2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해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인 300만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예치금은 국민주택의 월별 납입인정 회차와 구분해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예치금 총액이 중요하지만 국민주택은 납입횟수와 회차별 인정금액, 저축총액이 당첨자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치금을 많이 넣으면 당첨확률이 올라갈까?
필요 기준을 초과해 납입해도 민영주택 청약가점이나 추첨 당첨확률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서울 거주자가 전용면적 84㎡에 신청할 때 300만원 보유자와 1,500만원 보유자는 예치금 자격에서 동일하게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예치금은 신청 가능한 면적을 결정하는 자격요건이지 경쟁 점수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대형 면적 청약을 고려한다면 미리 상위 구간의 예치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과 기타 광역시 및 시군의 청약통장 예치금을 비교한 표
민영주택 1순위 가입기간
예치금만 충족한다고 민영주택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충족해야 합니다.
| 공급지역 | 기본 가입기간 |
|---|---|
| 수도권 | 1년 이상 |
| 수도권 외 지역 | 6개월 이상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2년 이상 |
|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
시·도지사는 청약과열 우려가 있으면 수도권의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해 공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는 기본 기준이며 실제 신청할 단지의 모집공고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순위 추가 조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민영주택 1순위는 가입기간과 예치금 외에도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 지역·면적별 예치금 충족
- 세대주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현재 규제지역 지정 여부는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인터넷 게시물보다 입주자모집공고와 국토교통부의 최신 지정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공급도 예치금이 필요할까?
민영주택 특별공급도 원칙적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지역·면적별 예치금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특별공급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생아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특별공급 유형별로 가입기간과 세대주 여부, 소득·자산 조건이 다르므로 예치금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관추천처럼 일부 유형은 청약통장 요건이 면제되거나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예치금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일반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신청 면적과 지역에 맞는 예치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전용면적 84㎡ 민영주택에 신청한다면 300만원이 필요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통장요건은 일반공급 1순위 가입기간과 다를 수 있으므로 특별공급 신청 자격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예치금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와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거주자가 전용면적 59㎡ 또는 84㎡에 신청한다면 300만원이 필요합니다.
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예치금표가 아니라 국민주택 1순위와 저축액 600만원 요건 등을 적용하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예치금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1순위에 해당해야 하므로 가입기간과 예치금 기준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이 대상이므로 필요한 금액은 신청자의 거주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부산: 300만원
- 기타 광역시: 250만원
- 그 밖의 시·군: 200만원
국민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예치금표가 아닌 국민주택 1순위 기준을 적용합니다.
국민주택에는 민영주택 예치금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 청약은 민영주택처럼 지역과 면적별 예치금만 맞추는 방식이 아닙니다.
가입기간과 월 납입횟수, 저축총액을 중심으로 1순위와 당첨 순차를 판단합니다.
국민주택 1순위 기본 기준
| 공급지역 | 기본 가입기간·납입횟수 |
|---|---|
| 수도권 | 1년 이상·12회 이상 |
| 수도권 외 지역 | 6개월 이상·6회 이상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2년 이상·24회 이상 |
|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
40㎡를 초과하는 국민주택은 같은 순차에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고, 40㎡ 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행 규정상 국민주택 저축총액 산정 시 월 납입금이 25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월은 25만원으로 산정합니다.
통장에 한 번에 큰 금액을 넣는다고 과거의 월별 인정금액과 납입횟수가 소급해서 모두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월 납입금은 얼마까지 가능할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약정일에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청약에서 인정되는 방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다릅니다.
민영주택
통장에 보유한 총액이 지역·면적별 예치금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국민주택
월 납입횟수와 인정일, 저축총액이 중요하며 월 25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저축총액 산정에서 25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민영주택 청약만 계획하는 사람과 국민주택까지 함께 준비하는 사람은 납입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 전 이사하면 어느 지역 예치금을 적용할까?
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사한 뒤 서울 전입 상태로 모집공고가 나오면 서울 기준 예치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거주 당시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인 200만원만 보유했다가 서울로 전입했다면 필요한 예치금이 300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사 예정이 있다면 다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예상 입주자모집공고일
- 주민등록 전입신고일
- 이사 전후 지역의 예치금 차이
- 해당 지역 우선공급 거주기간
- 부족한 금액의 입금 완료일
거주지역 우선공급에 필요한 거주기간과 예치금 기준일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할 면적보다 높은 예치금을 넣어도 될까?
가능합니다.
서울 거주자가 통장에 600만원을 보유하면 전용면적 102㎡ 이하에 청약할 수 있으므로 전용면적 84㎡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높은 예치금 구간은 그 이하 면적을 포함합니다.
| 서울·부산 예치금 | 청약 가능한 전용면적 |
|---|---|
| 300만원 | 85㎡ 이하 |
| 600만원 | 102㎡ 이하 |
| 1,000만원 | 135㎡ 이하 |
| 1,500만원 | 모든 면적 |
예치금을 높여도 별도의 가점은 없지만 신청할 수 있는 면적의 범위는 넓어집니다.
청약통장 잔액은 어디에서 확인할까?
가입 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앱에서 청약통장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통장 가입내역과 순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일
- 현재 잔액
- 납입횟수
- 국민주택 납입인정 회차
- 민영주택 청약 가능 면적
- 청약통장 순위
- 과거 당첨에 따른 통장 사용 여부
은행 앱의 단순 잔액과 청약홈의 납입인정 정보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청약을 준비한다면 인정회차와 저축총액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치금 변경 신청이 따로 필요할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통장에 필요한 금액을 납입해 예치기준을 충족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과거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처럼 가입 당시 선택한 면적을 변경하는 절차와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다만 오래된 청약예금·청약부금 통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통장 전환 이력이 있다면 가입 은행을 통해 청약 가능 주택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번 당첨된 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사용해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원칙적으로 같은 통장으로 다른 주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당첨자로 처리되면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부 당첨 취소나 법령상 복원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납입금을 다시 납부해 통장을 복원할 수 있는 특례가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예치금과 가입기간 및 전용면적을 신청 전에 점검하는 모습
자주 발생하는 예치금 실수
분양 아파트 소재지를 기준으로 계산한 경우
예치금은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현재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서울 아파트에 청약한다고 모든 신청자에게 서울 예치금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면적을 전용면적으로 착각한 경우
34평형 아파트는 공급면적이 약 112㎡여도 전용면적은 84㎡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85㎡ 이하 예치금 구간에 해당합니다.
접수일 직전에 예치금을 채운 경우
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일 이후에 입금하면 해당 청약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 후 예치금 차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경기도에서 서울로 전입하면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치금만 맞추면 1순위라고 생각한 경우
예치금 외에도 가입기간과 규제지역의 세대주, 과거 당첨 이력, 주택 보유 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에도 같은 예치금표를 적용한 경우
민영주택 예치금표는 국민주택 청약의 당첨 순차와 다릅니다. 국민주택은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및 저축총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공급에는 통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경우
특별공급 유형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을 요구합니다. 기관추천 등 일부 예외만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예치금 계산 예시
사례 1: 서울 거주·전용면적 84㎡ 신청
- 거주지역: 서울
- 전용면적: 84㎡
- 필요 예치금: 300만원
통장 잔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예치금 조건을 충족합니다.
사례 2: 부산 거주·전용면적 99㎡ 신청
- 거주지역: 부산
- 전용면적: 99㎡
- 필요 예치금: 600만원
99㎡는 85㎡를 초과하고 102㎡ 이하이므로 600만원이 필요합니다.
사례 3: 인천 거주·전용면적 84㎡ 신청
- 거주지역: 인천
- 전용면적: 84㎡
- 필요 예치금: 250만원
인천은 서울·부산을 제외한 기타 광역시 기준을 적용합니다.
사례 4: 경기도 거주·전용면적 114㎡ 신청
- 거주지역: 경기도
- 전용면적: 114㎡
- 필요 예치금: 400만원
114㎡는 102㎡를 초과하고 135㎡ 이하이므로 기타 시·군 기준 400만원이 필요합니다.
사례 5: 서울 거주·전용면적 140㎡ 신청
- 거주지역: 서울
- 전용면적: 140㎡
- 필요 예치금: 1,500만원
135㎡를 초과하므로 모든 면적 기준을 적용합니다.
청약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 입주자모집공고일을 확인했다.
- [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을 확인했다.
- [ ] 신청 주택의 전용면적을 확인했다.
- [ ]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을 구분했다.
- [ ]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했다.
- [ ] 부족한 금액을 모집공고일 전에 입금했다.
- [ ] 은행 전산에 입금액이 반영됐는지 확인했다.
- [ ]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충족했다.
- [ ] 규제지역의 강화된 1순위 조건을 확인했다.
- [ ] 특별공급은 별도의 통장요건을 확인했다.
- [ ] 국민주택은 납입인정 회차와 저축총액을 확인했다.
- [ ] 청약홈에서 통장 순위를 조회했다.
- [ ] 과거 당첨으로 통장을 사용한 적이 없는지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서울 전용면적 84㎡ 청약통장 예치금은 얼마인가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한다면 300만원이 필요합니다.
Q2. 부산 전용면적 84㎡도 300만원인가요?
부산은 서울과 같은 예치금 구간을 적용하므로 전용면적 85㎡ 이하에 300만원이 필요합니다.
Q3. 인천 전용면적 84㎡ 예치금은 얼마인가요?
인천은 기타 광역시에 해당하므로 250만원이 필요합니다.
Q4. 경기도 거주자가 서울 아파트에 신청하면 얼마가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거주지역인 기타 시·군 기준을 적용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라면 200만원입니다. 다만 서울지역 우선공급 자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5. 서울 거주자가 경기도 아파트에 신청하면 20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신청자가 서울에 거주하므로 전용면적 85㎡ 이하라면 서울 기준 300만원이 필요합니다.
Q6. 예치금은 청약 접수일 전까지만 넣으면 되나요?
일반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족해야 합니다. 접수일 전에 넣었더라도 모집공고일 이후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7. 부족한 예치금을 한 번에 납입할 수 있나요?
민영주택 예치금은 모집공고일 전에 부족한 금액을 한꺼번에 납입해 맞출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의 납입횟수 인정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Q8. 34평 아파트는 102㎡ 이하 예치금이 필요한가요?
일반적인 34평형 아파트는 공급면적이 약 112㎡이고 전용면적은 약 84㎡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치금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므로 85㎡ 이하 구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Q9. 예치금을 기준보다 많이 넣으면 가점이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기준 금액을 초과해도 청약가점이나 추첨확률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신청 가능한 면적 범위만 넓어질 수 있습니다.
Q10. 전용면적 85㎡는 85㎡ 이하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정확히 85㎡인 주택도 85㎡ 이하 구간을 적용합니다.
Q11. 민영주택 특별공급에도 예치금이 필요한가요?
신혼부부와 다자녀, 생애최초 등 대부분의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가입기간과 예치금 요건을 적용합니다. 유형별 예외는 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12. 국민주택도 서울이면 300만원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300만원은 민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예치금입니다. 국민주택은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및 저축총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Q13. 청약통장에 매월 50만원을 넣으면 모두 인정되나요?
실제 납입은 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가능하지만 국민주택 저축총액 산정에서는 월 25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25만원으로 산정합니다. 민영주택은 통장 총액으로 예치금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Q14. 이사하면 예치금 기준도 바로 바뀌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사 후 지역에 따라 필요한 예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5. 예치금이 부족하면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제2순위 신청 가능 여부와 통장 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치금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2순위 자격이 생긴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Q16. 청약통장 잔액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가입 은행 앱이나 인터넷뱅킹에서 잔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약홈에서 가입내역과 순위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리
2026년 청약통장 예치금은 신청자의 거주지역과 청약 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서울·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그 밖의 시·군은 200만원이 필요합니다.
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충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이사한 사람이나 대형 면적을 신청하는 사람은 거주지역과 면적 구간이 바뀌면서 필요한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치금을 충족했더라도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규제지역 1순위,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및 재당첨 제한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신청 전에는 청약홈에 게시된 입주자모집공고를 기준으로 자격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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