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외벌이 140%·맞벌이 160% 청약 조건

2026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는 청약제도입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기본 소득 상한은 외벌이 140%, 맞벌이 160%이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일정한 부동산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추첨공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0일
실제 월평균 소득 금액과 자산 한도, 청약통장 조건은 신청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줄 요약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기본 소득 상한은 외벌이 140%, 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면 160%입니다.
  • 2026년 6월 15일부터 신생아 특별공급이 분리되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과 선정 구조도 변경됐습니다.
상담사와 신청 서류를 확인하는 부부

2026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과 청약 조건을 확인하는 부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초기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 별도로 주택을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청약가점만으로 경쟁하는 일반공급과 달리 혼인기간과 무주택, 소득 또는 자산, 청약통장 등의 자격을 먼저 심사합니다.

자격을 충족한 신청자는 소득 구간과 자녀 여부에 따라 공급 단계와 순위가 정해집니다.

2026년 6월 15일 개정 핵심

2026년 6월 15일부터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별도 유형으로 운영되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도 조정됐습니다.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따른 공급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건설량의 15% 범위
  • 국민주택: 건설량의 20% 범위

이는 법령상 공급 가능한 범위이므로 실제 공급 세대수는 단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뿐 아니라 새로 분리된 신생아 특별공급 자격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주택의 특별공급 유형을 중복해서 신청하면 무효 또는 부적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본 신청 조건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혼인기간은 결혼식 날짜나 동거를 시작한 날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에 표시된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혼인신고 후 정확히 7년이 되는 시점과 입주자모집공고일을 비교해야 하며, 접수일이나 당첨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신청자 한 사람뿐 아니라 배우자와 법령상 같은 세대에 포함되는 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도 확인합니다.

주택 외에 다음과 같은 권리도 주택 소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공유지분
  • 분양권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
  •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주택 지분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 배우자가 별도 세대로 보유한 주택

일부 상속주택이나 소형·저가주택 등에는 무주택 인정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주택 종류와 가격, 취득 경위, 처분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소득 또는 부동산 자산 기준

세대 월평균 소득이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 가액이 공고문에서 정한 자산 한도 이하라면 추첨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조건

주택 유형에 맞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특별공급 통장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주택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해야 하며, 민영주택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규제지역이나 개별 공고의 조건에 따라 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조건 비교

구분민영주택국민주택
대상 주택전용면적 85㎡ 이하국민주택
공급 비율건설량의 15% 범위건설량의 20% 범위
혼인기간7년 이내7년 이내
주택 조건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
기본 소득 상한외벌이 140%, 맞벌이 160%외벌이 140%, 맞벌이 160%
소득 초과자부동산 자산 기준 충족 시 추첨 가능부동산 자산 기준 충족 시 추첨 가능
청약통장6개월 및 지역·면적별 예치금6개월 및 6회 이상 납입
선정 기준소득 단계·자녀·거주지·추첨소득 단계·자녀·거주지·추첨

실제 신청 조건은 주택의 건설 주체와 공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이나 신혼희망타운은 별도의 소득·자산 및 입주자 선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6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은 신청자의 연봉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세대원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하고, 이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과 비교합니다.

최종 신청 가능 소득 상한

구분소득 상한
외벌이 가구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이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
소득 상한 초과 가구부동산 자산 기준 충족 시 추첨공급 가능

여기서 외벌이와 맞벌이는 단순히 직장에 다니는 사람 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공고에서 인정하는 소득이 있다면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어느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할까?

일반적으로 전년도 소득자료를 이용하지만 신청자의 근로 상태에 따라 적용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규 취업자

전년도 전체 소득자료가 없다면 재직 기간의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등으로 월평균 소득을 환산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득금액증명과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해 소득을 확인합니다.

프리랜서

소득금액증명과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일반휴직 여부와 전년도 근로기간에 따라 소득 산정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의 소득증빙 서류표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맞벌이 160%는 어떻게 적용될까?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으면 최종 신청 가능 기준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까지 확대됩니다.

하지만 모든 맞벌이 가구가 처음부터 160% 구간에서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단계가 달라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 구조

공급 단계배정 물량외벌이맞벌이
우선공급50%100% 이하120% 이하
일반공급20%140% 이하160% 이하
추첨공급나머지 30%소득 또는 자산요건 충족자소득 또는 자산요건 충족자

소득이 낮은 신청자는 우선공급에서 먼저 추첨 또는 순위 경쟁을 하고, 탈락하면 다음 단계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외벌이 100% 또는 맞벌이 120%를 초과하더라도 최종 상한 이내라면 일반공급 단계부터 경쟁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140%·160%를 넘으면 신청할 수 없을까?

소득이 상한을 넘더라도 바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원이 보유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법령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기준 이하라면 추첨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우선공급이나 일반공급이 아니라 마지막 추첨공급 단계에서 경쟁하게 됩니다.

부동산 자산에는 다음 항목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토지
  • 건축물
  • 상가와 업무시설
  • 공유지분
  • 세대원 명의 부동산
  •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

실제 매매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이나 지방세 과세자료 등 지침에서 정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임의로 시세를 합산해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상담사와 신청 서류를 확인하는 부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외벌이와 맞벌이 소득기준을 비교한 안내 이미지

자녀가 있으면 1순위일까?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1순위가 됩니다.

임신 중인 태아와 입양한 자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1순위

혼인기간 중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임신 또는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법에서 정한 혼인 외 출생자가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2순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만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지만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해당합니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하면?

같은 순위에 신청자가 많으면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자녀 수가 많은 신청자
  3. 자녀 수가 같으면 추첨

구체적인 지역 우선 기준과 거주기간은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될까?

임신 중인 태아도 자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태아를 기준으로 1순위나 자녀 수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임신진단서 등 공고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첨 이후 출산 사실을 증명해야 할 수 있으며 유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관련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 임신자료를 제출하거나 정해진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면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입양 자녀도 인정될까?

입양한 자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양 자녀를 기준으로 당첨됐다면 입주할 때까지 입양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입주 전에 파양한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관련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 전 낳은 자녀는 어떻게 볼까?

자녀의 출생 시점과 가족관계 등록 상태에 따라 공급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가 「민법」에 따라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순위 자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혼가구나 혼인 전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으로 자녀와 신청자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함께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1순위 여부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을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일반적인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고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을 기본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신혼부부는 일반적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 등 일부 공급 유형에서는 예비신혼부부를 별도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주택 이름에 ‘신혼’이 포함되어 있다고 모두 같은 자격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급 유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조건 자세히 보기

민영주택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확인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6개월 경과
  • 신청 지역과 면적에 맞는 예치금 납입
  • 신청자 본인 명의의 청약통장
  • 모집공고일 현재 통장 조건 충족

예치금은 신청할 아파트의 소재지가 아니라 신청자의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주택

국민주택 특별공급은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확인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 후 6개월 경과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모집공고일 현재 인정 납입횟수 충족

연체해서 한꺼번에 납입한 금액은 인정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약홈에서 순위와 납입인정 회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과 비교

2026년에는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두 유형을 모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목신혼부부 특별공급신생아 특별공급
혼인기간7년 이내제한 없음
자녀없어도 신청 가능2세 미만 자녀 필수
태아·입양아순위와 자녀 수에 반영신청 자격에 포함
민영주택 물량15% 범위10% 범위
국민주택 물량20% 범위15% 범위
기본 소득 상한외벌이 140%, 맞벌이 160%국민 130%, 민영 160%
선정 방식순위·자녀 수·소득 단계소득 단계별 추첨

신생아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자녀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유형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단지별 모집 세대수와 신청자의 소득 구간, 자녀 수, 지역 우선 조건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비교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가 핵심이므로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사람도 처분 시점과 무주택 판정 기준에 따라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목신혼부부 특별공급생애최초 특별공급
혼인기간7년 이내혼인기간 제한 없음
과거 주택 소유현재 무주택 여부 중심세대원 모두 과거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함
자녀없어도 가능혼인 또는 자녀 조건 적용
소득세 납부별도 5년 요건 없음5년 이상 납부 요건
선정순위와 소득 단계소득 단계별 추첨

과거 주택을 보유했다가 처분한 신혼부부라면 생애최초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청약할 수 있을까?

청약제도에는 부부의 중복 청약과 동시 당첨에 관한 특례가 있지만 모든 중복 신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항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동일 주택에 부부가 같은 특별공급으로 각각 신청하는 경우
  • 한 사람은 신혼부부, 다른 사람은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다른 단지에 각각 신청하는 경우
  • 부부가 동시에 당첨된 경우의 유효 당첨 결정 방식

잘못된 중복 신청은 당첨 무효나 부적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를 따라야 합니다.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청약 당첨 이력은 일정한 조건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전 당첨 이력과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보유했다면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과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의 예외 적용 범위도 공고문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한 소득증빙 서류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제출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급여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휴직증명서와 휴직 전 급여자료

신청자와 배우자의 근로 형태가 다르면 각각 다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다고 신고한 배우자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나 사실증명 등 무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탁자에 펼친 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두 사람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전 혼인기간과 무주택 및 소득서류를 확인하는 모습

자주 발생하는 부적격 사유

혼인기간을 결혼식 날짜로 계산한 경우

혼인기간은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결혼식 날짜나 동거 시작일은 기준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부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로 살고 있어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소득을 한 사람만 계산한 경우

부부 모두 소득이 있거나 공고상 합산 대상 세대원에게 소득이 있다면 이를 포함해야 합니다.

세전소득과 실수령액을 혼동한 경우

통장에 입금된 실수령액이 아니라 소득증빙 서류에 표시된 세전소득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민영주택 예치금이 부족한 경우

모집공고일 이후 부족한 예치금을 채우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재혼가구나 혼인 외 출생 자녀는 가족관계 서류상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공급을 중복 신청한 경우

같은 주택에 신혼부부와 신생아 특별공급 등을 중복 신청하면 신청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을 누락한 경우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한 세대에 한 차례 공급됩니다. 과거에 계약을 포기했더라도 당첨 이력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첨 후 자금계획도 필요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은 청약 자격에 관한 것이며 주택담보대출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양대금과 부대비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발코니 확장비
  • 유상옵션
  • 취득세
  • 등기비용
  • 이사비와 입주비용

대출을 이용할 예정이라면 LTV와 DSR, 스트레스 DSR, 기존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 합산소득이 높아 청약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기존 부채가 많으면 실제 잔금대출 한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 [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다.
  •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 [ ] 배우자와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했다.
  • [ ]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여부를 확인했다.
  • [ ] 부부와 세대원의 소득을 빠짐없이 합산했다.
  • [ ] 외벌이인지 맞벌이인지 정확히 구분했다.
  • [ ] 소득 초과 시 부동산 자산 기준을 확인했다.
  • [ ]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충족했다.
  • [ ] 국민주택은 납입횟수를 확인했다.
  • [ ] 민영주택은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확인했다.
  • [ ] 자녀와 태아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했다.
  • [ ]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을 확인했다.
  • [ ] 다른 특별공급 유형과 중복 신청하지 않았다.
  • [ ]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 계획을 세웠다.

자주 묻는 질문

Q1. 2026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기본 신청 상한은 외벌이 140%, 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면 160%입니다. 구체적인 월 소득액은 가구원 수와 모집공고에 첨부된 도시근로자 소득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외벌이 140%를 넘으면 무조건 신청할 수 없나요?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세대원이 보유한 부동산 가액이 정해진 기준 이하라면 추첨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3. 맞벌이는 무조건 160% 기준을 적용받나요?

부부 모두 공고상 인정되는 소득이 있어야 맞벌이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참여 단계도 달라집니다.

Q4. 혼인기간은 결혼식 날짜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표시된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5. 자녀가 없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가능한가요?

혼인기간과 무주택, 소득·자산 및 청약통장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있는 가구가 일반적으로 제1순위이고, 자녀가 없는 가구는 제2순위가 됩니다.

Q6. 임신 중인 태아도 자녀로 인정되나요?

태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신진단서 등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7. 예비신혼부부도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인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어야 합니다. 다만 공공분양이나 신혼희망타운은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공급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Q8. 배우자가 별도 세대로 등록되어 있으면 소득을 빼도 되나요?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에 있더라도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가 함께 심사될 수 있습니다.

Q9. 프리랜서 소득도 합산하나요?

사업소득 등으로 확인되는 프리랜서 소득도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과 원천징수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Q10.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육아휴직자의 소득 산정은 휴직 기간과 전년도 근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에 안내된 휴직자 산정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Q11. 청약통장은 반드시 1순위여야 하나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일반적으로 통장 가입 후 6개월과 납입횟수 또는 예치금 조건을 적용합니다. 일반공급의 1순위 조건과 완전히 같다고 단정하지 말고 해당 공고의 특별공급 통장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12. 신혼부부와 신생아 특별공급을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두 유형의 자격을 모두 갖출 수는 있지만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을 중복 신청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별 물량과 경쟁 조건을 비교해 한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Q13. 과거에 집을 보유했다가 처분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주택 처분일과 분양권·입주권 보유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14.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청약가점이 높아야 하나요?

일반공급의 청약가점 순으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소득 단계와 공급순위, 지역 우선, 자녀 수 및 추첨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Q15.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도 유지되나요?

같은 단지에서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처리 기준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16.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대출 혜택도 자동으로 받나요?

청약 당첨과 대출 심사는 별개입니다. 정책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은 소득과 자산, 주택가격, LTV 및 DSR 기준을 별도로 심사합니다.

정리

2026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기본 대상입니다.

최종 소득 상한은 외벌이 140%, 맞벌이 160%이며 소득이 이를 초과하더라도 부동산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추첨공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15일부터 신생아 특별공급이 별도로 분리되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과 선택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2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두 유형의 모집 세대수와 본인의 소득 구간을 비교한 뒤 유리한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확한 월 소득금액과 자산 한도, 청약통장 및 제출서류는 단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청약홈에 게시된 입주자모집공고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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