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두고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퇴직연금을 한 번에 받을지, 나눠서 받을지입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지고,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도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 조문을 바탕으로 연금과 일시금 수령 요건, IRP 이전 규칙,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율을 정리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연금과 일시금 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1항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급여 종류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확정기여형(DC)에도 이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 수령 방법 | 법정 요건 |
|---|---|
| 연금 | 55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지급기간은 5년 이상 |
| 일시금 |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 |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고를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이 두 가지 요건입니다. 즉 연금으로 받으려면 나이(55세 이상)와 가입기간(10년 이상)을 모두 채워야 하고, 연금으로 받더라도 5년 이상에 걸쳐 나눠 받아야 합니다. 요건을 채웠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어려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용자,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가 합의해 지급기일을 늘릴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퇴직금 계산방법을 참고하세요.

퇴직연금은 IRP로 먼저 옮겨진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에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IRP(개인형퇴직연금) 이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4항은 급여를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가입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되고,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 IRP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9조가 정한 IRP 이전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외 사유 | 내용 |
|---|---|
| 55세 이후 퇴직 |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
| 담보대출 상환 | 급여를 담보로 받은 대출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상환 금액 초과 불가) |
| 소액 급여 |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 기타 | 시행령 제3조의2 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정리하면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퇴직 나이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55세 전에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퇴직급여가 IRP 계좌로 들어가고, 55세 이후 퇴직하면 IRP를 거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IRP 계좌의 특징은 IRP 계좌 장단점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별 세금 차이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받으면 세율이 낮아집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은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연금 실제 수령연차 | 원천징수세율 |
|---|---|
| 10년 이하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 |
| 20년 초과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50 |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연금외수령, 즉 일시금처럼 받을 때의 세율을 기준으로 연금으로 받으면 그 세율의 70%만 적용되고, 오래 나눠 받을수록 60%, 50%로 더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으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해야 하고,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인출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이 이체된 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으면 5년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매년 정해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해야 하며, 한도 계산식은 시행령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퇴직소득세가 궁금하다면 퇴직소득세 계산법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FAQ
Q1. 퇴직연금 수령방법 중 연금으로 받으려면 조건이 있나요?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Q2. 조건을 채워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법은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일시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3. 55세 전에 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되며, 지정하지 않으면 본인 명의 IRP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Q4.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면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10년 이하), 60%(10년 초과 20년 이하), 50%(20년 초과)가 적용됩니다.
Q5.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DC형도 같은 기준인가요?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DC형에도 제17조 제1항·제4항·제5항이 준용됩니다.
※ 이 글은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세액과 수령 조건은 퇴직연금사업자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IRP 이전 예외 사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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