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근로자는 최대 5일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5일 중 최초 3일은 유급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유급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상한은 3일 기준 252,630원입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0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와 급여 제도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전 발생한 유산·사산이나 휴가 사용 가능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장 또는 고용노동부에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목차
3줄 요약
-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최대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휴가 중 최초 3일은 유급이고 나머지 2일은 법정 유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급여는 통상임금 100%, 3일 합계 최대 252,630원입니다.

2026년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과 최초 3일 유급 기준을 확인하는 근로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했을 때 근로자가 배우자를 돌보고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함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휴가입니다.
기존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 본인에게 유산·사산휴가가 보장됐지만, 배우자를 위한 별도의 법정 유산·사산휴가는 없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의 유산·사산을 이유로 별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신설되는 핵심 내용
| 구분 | 적용 내용 |
|---|---|
| 시행일 | 2026년 9월 18일 |
| 휴가 대상 |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근로자 |
| 휴가 기간 | 5일 범위 |
| 유급 기간 | 최초 3일 |
| 나머지 기간 | 2일 |
| 정부 급여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 급여 수준 | 최초 3일 통상임금 100% |
| 급여 상한 | 1일 84,210원, 3일 252,630원 |
가장 중요한 점은 휴가 5일 전체가 유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정 유급 범위는 최초 3일이며 나머지 2일의 임금 지급 여부는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면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유급휴가 사용일 | 급여 상한액 |
|---|---|
| 1일 | 84,210원 |
| 2일 | 168,420원 |
| 3일 | 252,630원 |
계산 예시 1: 하루 통상임금이 80,000원인 경우
- 유급휴가: 3일
- 통상임금: 80,000원 × 3일
- 예상 급여 기준액: 240,000원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으므로 실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2: 하루 통상임금이 120,000원인 경우
- 실제 통상임금: 120,000원 × 3일
- 계산액: 360,000원
- 3일 급여 상한액: 252,630원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에는 상한이 있으므로 최대 252,630원이 적용됩니다. 실제 임금 정산 방식은 기업 규모와 회사의 지급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해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단순히 회사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사업장이 해당하는지는 다음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문의
- 고용24에서 사업장 적용 여부 확인
-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용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법정 휴가 사용권 자체와 급여 지원 방식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휴가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별도의 제도입니다.
| 구분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
| 발생 사유 | 배우자의 유산·사산 | 배우자의 출산 |
| 시행 기준 | 2026년 9월 18일부터 신설 | 기존 제도 확대 |
| 휴가 기간 | 5일 범위 | 20일 |
| 법정 유급기간 | 최초 3일 | 20일 |
| 주요 목적 | 배우자 회복 지원과 애도 | 출산·산후 회복 및 육아 지원 |
유산·사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을 그대로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신설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신한 근로자 본인의 유산·사산휴가와도 다릅니다
배우자 휴가와 유산·사산을 직접 경험한 여성 근로자의 휴가는 적용 기간부터 다릅니다.
여성 근로자 본인의 유산·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 일수가 결정되며, 배우자에게 신설되는 5일 휴가와 별도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근로자라면 다음과 같이 각각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성 근로자: 임신기간에 따른 본인 유산·사산휴가
- 배우자 근로자: 5일 범위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더라도 각 근로자가 별도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과 유급 3일 및 급여 상한액 비교
회사에는 어떻게 신청하나?
근로자는 배우자의 유산·사산 사실과 휴가 사용 예정일을 회사에 알리고 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식은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을 기재합니다.
- 신청 근로자의 이름과 소속
- 배우자의 유산·사산 사실
- 휴가 시작일과 종료일
- 실제 사용할 휴가 일수
- 신청일
- 근로자 서명 또는 전자승인
회사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할 수 있는 증빙서류
시행 이후 고용24 또는 회사가 안내하는 정확한 서식을 우선 적용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진단서
- 유산·사산 사실이 표시된 의료기관 확인서
- 배우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회사 휴가신청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 사업주가 발급한 휴가 확인서
의료서류에는 민감한 건강정보가 포함되므로 회사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자료만 제출하고 불필요한 사본 공유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가는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나?
세부적인 분할 사용 가능 여부와 신청기한은 시행되는 법령과 회사의 운영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휴가가 필요한 시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산·사산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회사에 신청하고, 분할 사용이 필요하다면 인사담당자에게 서면으로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 내부규정에서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게 정하고 있다면 회사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 5일은 근무일 기준인가?
휴가 일수를 계산할 때 소정근로일 기준인지 달력상 날짜 기준인지에 따라 실제 복귀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요일·일요일이나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회사의 휴일 운영 방식과 시행지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단순히 ‘5일’이라고만 적지 말고 실제 휴가를 사용할 날짜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휴가를 거부한다면?
법정 요건을 충족한 휴가임에도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을 막거나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한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보관하세요.
- 회사에 제출한 휴가신청서
- 이메일과 사내 메신저 기록
- 인사담당자의 답변
- 휴가 반려 화면
- 급여명세서
- 근태기록
- 불이익 처분 통지서
먼저 회사에 법정휴가 적용 여부를 서면으로 문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출산·육아 관련 급여 신청 절차를 통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청
- 휴가 사용 및 근태 처리
- 회사에서 휴가 사용 확인서 처리
- 근로자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급여 신청
- 고용센터의 대상 여부와 통상임금 심사
- 승인된 급여 지급
제도 시행 직후에는 고용24 메뉴명이나 제출서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2026년 9월 18일 이후 표시되는 공식 신청 화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 자격수당, 고정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지급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계산에 이견이 있다면 다음 자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 임금협약
- 취업규칙
- 최근 급여명세서
- 임금대장
- 수당 지급조건
회사 규정이 법보다 유리하면 어떻게 되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5일보다 길게 보장하거나 5일 전체를 유급으로 정했다면 더 유리한 회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보호 기준이므로 회사가 추가 유급휴가, 특별휴가나 복지휴가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다음 항목을 확인하세요.
- 경조휴가에 유산·사산 항목이 있는지
- 법정휴가와 회사 특별휴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
- 나머지 2일을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하는지
- 연차휴가와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지
- 휴가 기간의 상여금과 수당 처리 기준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나?
법정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도록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휴가를 모두 사용한 뒤 추가로 휴식이 필요하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차휴가나 회사 특별휴가를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휴가와 연차휴가는 신청서와 근태기록에서 구분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할 때 주의할 점
시행일을 확인하세요
제도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 전 발생한 사유에 소급 적용되는지는 개별 적용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3일만 법정 유급입니다
5일 전체를 유급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회사 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법정 유급 대상은 최초 3일입니다.
급여 상한을 확인하세요
통상임금 100%라는 표현은 상한 없는 전액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일 84,210원, 3일 252,630원의 상한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혼동하지 마세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은 발생 사유와 휴가 기간이 다른 제도입니다.
신청 기록을 남기세요
구두로만 휴가를 요청하면 신청일과 사용일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메일, 사내 전산 또는 서면신청서를 이용하세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와 의료기관 확인서 준비 절차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 휴가 사유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 ] 2026년 9월 18일 이후 적용 대상인지 확인했다.
- [ ] 회사에 휴가신청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했다.
- [ ] 사용할 휴가 날짜와 일수를 정확하게 적었다.
- [ ] 의료기관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했다.
- [ ] 배우자 관계 확인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했다.
- [ ] 최초 3일과 나머지 2일의 임금 처리 기준을 확인했다.
- [ ]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했다.
- [ ] 통상임금과 급여 상한액을 비교했다.
- [ ] 회사의 특별휴가나 추가 유급 규정을 확인했다.
- [ ] 고용24 급여 신청 메뉴와 제출서류를 확인했다.
- [ ] 휴가신청서와 회사 답변을 별도로 보관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2. 휴가는 며칠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5일 모두 유급인가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유급기간은 최초 3일입니다.
4. 나머지 2일은 무급인가요?
법정 유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유급으로 정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급여는 얼마인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3일 합계 상한은 252,630원입니다.
6. 하루 급여 상한은 얼마인가요?
1일분 상한은 84,210원입니다.
7.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8. 대기업 근로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법정 휴가 사용권과 정부 급여 지원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은 임금 부담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회사 인사담당자, 고용24,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여성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유산·사산을 이유로 사용하는 휴가이므로 배우자인 남성 근로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11. 임신한 근로자 본인의 유산·사산휴가와 같은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임신한 근로자 본인의 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일수가 달라지며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5일 휴가와 별도입니다.
12. 배우자 출산휴가 20일과 같은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출산 시에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시에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적용됩니다.
13. 회사에 구두로 신청해도 되나요?
분쟁을 예방하려면 이메일, 사내 전산이나 서면신청서를 이용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14. 회사가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나요?
유산·사산 사실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시행지침과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15.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가요?
배우자 관계 확인을 위해 요청될 수 있습니다. 회사나 고용센터가 안내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16.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도 적용되나요?
배우자의 법적 범위와 증명방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17.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나요?
분할 사용 가능 여부와 방식은 시행되는 세부규정과 회사의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18. 주말도 휴가 5일에 포함되나요?
소정근로일과 회사 휴일 운영 방식에 따라 실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할 날짜를 인사담당자와 확인해야 합니다.
19.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제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형태만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 계약직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근로자라면 계약직 여부만으로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1.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휴가는 사용할 수 있나요?
법정 휴가 사용권과 고용보험 급여 수급요건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휴가와 급여 가능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22. 급여는 회사가 지급하나요?
사업장 규모와 고용보험 지원 방식에 따라 정산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와 고용센터에 지급 방식을 확인하세요.
23. 급여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의 출산·육아 관련 급여 신청 절차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시행 후 개설되는 정확한 메뉴를 확인하세요.
24. 회사의 특별휴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나요?
회사 규정에서 허용한다면 법정휴가와 별도의 특별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5. 연차휴가로 대신 처리해야 하나요?
법정휴가를 일률적으로 연차휴가로 대체하도록 요구받았다면 관할 노동관서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6. 휴가 사용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정휴가 사용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신청서, 인사통지와 근태기록 등을 확보해 노동관서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27. 회사가 휴가 신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관련 기록을 확보한 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28. 시행일 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소급 적용 여부나 시행일 이후 휴가 사용 가능 여부는 경과규정과 발생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9.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별도의 휴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소속기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30.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발생일과 시행일, 사업장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회사 신청서류 및 유급 처리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근로자는 최대 5일의 법정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 최대 252,630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신청 화면과 제출서류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휴가 신청 기록을 남기고 고용24와 고용노동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처
-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안내
- 고용24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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