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보증인은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 아닙니다. 민법상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신 이행할 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더구나 보증책임에는 원금만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이자·위약금·손해배상 등 주채무에 종속된 채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계약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의 책임구조가 다르고, 보증계약의 서면 요건이나 보증한도, 주채무의 범위에 따라 실제 책임금액도 달라집니다. 특히 일반보증인은 일정 요건에서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집행하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연대보증인은 이러한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13일
2026년 3월 17일 시행 현행 「민법」과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목차
3줄 요약
-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보증계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신 갚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일반보증과 달리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에게 먼저 받아라”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습니다.
- 보증책임은 원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자·위약금·손해배상과 보증한도, 계약내용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 보증인 책임 범위 연대보증 일반보증 차이 보증채무
보증인이란?
민법 제428조에 따르면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대신 이행할 의무
를 부담합니다. 미래에 발생할 채무에 대해서도 보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에게:
5,000만원
을 빌렸고 C씨가 해당 대여금채무를 보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씨가 정상적으로 갚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A씨가 돈을 갚지 못하면 보증계약의 내용에 따라 C씨에게 보증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 부탁으로 서명만 해줬다
실제로 돈을 받은 사람은 내가 아니다
라는 이유만으로 보증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로 “내가 보증할게”라고 해도 보증인이 되나요?
현재 민법에서는 보증계약의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법 제428조의2는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술자리나 전화에서:
“친구가 못 갚으면 내가 갚을게.”
라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효한 보증계약이 성립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도 같은 서면요건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보증인이 실제 보증채무를 이행했다면 그 이행한 한도에서는 방식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예외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로 보증해도 되나요?
민법 제428조의2는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보증계약서
보증인의 서명·기명날인
보증대상 채무
보증금액
계약일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만 보고 유효한 민법상 보증계약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인은 원금만 대신 갚으면 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429조는 보증채무의 범위에: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
가 포함된다고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한 원금이:
5,000만원
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단순히:
5,000만원만 확인
하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보증계약서와 주채무 계약서를 함께 놓고:
원금 + 이자 + 지연손해금 + 위약금 + 손해배상 + 보증한도
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채무보다 보증인 책임이 더 클 수도 있나요?
원칙적으로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더 무거워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430조는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경우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채무가 법적으로:
3,000만원
으로 줄어들었는데 보증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5,000만원
의 주채무 자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보증책임이 유지된다고 단순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보증채무는 기본적으로 주채무와 연결된 부종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2026 보증인 책임 범위 원금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보증한도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보증계약서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할 단어 중 하나가:
연대보증
입니다.
| 구분 | 일반보증 | 연대보증 |
|---|---|---|
| 보증책임 | 있음 | 있음 |
| 채권자의 직접 청구 | 조건에 따라 항변 가능 | 가능 |
| 최고·검색의 항변권 | 일정 요건에서 가능 | 없음 |
| 주채무자 재산 우선집행 요구 | 일정 요건에서 가능 | 불가 |
| 보증인 위험도 | 높음 | 일반적으로 더 높음 |
| 계약서 확인 | 필수 | 특히 중요 |
민법 제437조에 따르면 일반보증인은 채권자가 자신에게 이행을 청구했을 때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집행이 쉽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의 재산에 먼저 집행하도록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 단서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고 규정합니다.
연대보증이면 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이것이 연대보증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주채무자 A
연대보증인 B
채무 5,000만원
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채권자가 반드시:
A에게 소송 → A 재산 압류 → 그래도 못 받음 → B에게 청구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대보증인은 민법 제437조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직접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 계약서에 서명할 때:
돈 빌린 사람이 먼저 책임지겠지
라고 생각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일반보증이면 무조건 채무자가 먼저 갚아야 하나요?
이것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반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있다고 해서 채권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민법 제437조상 보증인이 이 항변을 하려면 주채무자에게:
변제할 능력이 있고
동시에
그 재산에 대한 집행이 쉽다는 사실
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보증 = 마지막까지 절대로 책임 없음
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연대보증이면 무조건 전액을 갚아야 하나요?
연대보증이라고 해서 계약서도 보지 않고:
“무조건 상대방 빚 전부를 갚아야 한다.”
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유효한 보증계약인지
어떤 채무를 보증했는지
보증금액 또는 최고액은 얼마인지
주채무가 현재 얼마 남았는지
이미 변제된 금액은 없는지
소멸시효 문제는 없는지
주채무자가 주장할 항변은 없는지
등입니다.
민법 제433조에 따라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이라고 해서 보증계약의 효력이나 채무금액에 관한 모든 항변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보증이란 무엇인가요?
근보증은 특정한 채무 하나가 아니라 계속적인 거래 등에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정한 여러 채무를 보증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거래처와 계속 물건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으로 발생하는 거래대금 채무를 보증한다
는 형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증은 책임이 어디까지 늘어날지 불분명할 수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보증에는 보증 최고액을 적어야 하나요?
네.
민법 제428조의3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의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고액을 법에서 요구하는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근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보증 계약서에서:
보증 최고액
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의 모든 거래채무를 보증한다
라고만 되어 있고 책임 최고액이 적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 효력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한도 5천만원이면 정말 5천만원까지만 책임지나요?
단순히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보증계약의 구조와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속적 보증에서는:
보증한도액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원금만의 한도인지
지연손해금까지 포함된 최고액인지
등이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소개하는 대법원 판례에서는 계속적 연대보증계약에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보증인이 보증한도액을 넘는 주채무의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보증한도
보증최고액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표현을 따로 확인하세요.
채무자가 이자를 못 갚아도 보증인이 책임지나요?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등 종속채무까지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원금 3,000만원
미납 이자 150만원
지연손해금 발생
이라면 보증인은 원금 3천만원만 보증했다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실제 책임범위는 보증계약의 한도와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제시한 청구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계산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마음대로 보증책임을 늘릴 수 있나요?
보증계약을 체결한 뒤 주채무자와 채권자가 임의로 계약내용을 바꿨다고 해서 그 변경내용이 언제나 보증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28조의2는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 방식을 요구합니다.
또한 판례상 주채무의 부담내용이 사후적으로 확장·가중되는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보증인의 책임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 이후:
대출금액 증가
거래한도 증가
채무내용 변경
보증기간 연장
등이 있었다면 최초 보증계약서와 변경계약서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기간이 연장되면 보증책임도 없어지나요?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확정된 특정채무의 연대보증에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됐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책임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원래 만기일이 지났으니까 내 보증도 끝났다
라고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보증한 채무가:
확정채무인지
계속적 거래의 근보증인지
보증기간이 별도로 정해졌는지
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보증인에게 알려줘야 하나요?
민법에는 채권자의 정보제공 및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 여부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알고 있다면 이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후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1. 주채무자가 원금·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된 경우
3.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입니다.
채권자가 연체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법에서 정한 정보제공·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보증채무가 무조건 전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436조의2는 채권자가 의무를 위반해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이:
위반내용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체가 오랫동안 계속됐는데 전혀 통지를 받지 못했고 그 사이 책임이 크게 늘었다면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인이 직접 채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민법은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인의 정보요청권도 규정합니다.
보증인이 요구하면 채권자는:
주채무의 내용
및
주채무자의 이행 여부
를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을 선 뒤 몇 년 동안 아무 연락이 없다고 해서 기다리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큰 금액의 보증이라면 정기적으로:
현재 원금
연체 여부
이자
상환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연대보증 일반보증 책임 보증계약서 보증한도 확인 체크리스트
보증인이 대신 갚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중요합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이 자신의 돈으로 채무를 변제해 주채무를 소멸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441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5,000만원 대출
↓
B가 보증
↓
A가 연체
↓
B가 은행에 5,000만원 변제
했다면 B는 일정한 요건 아래 A에게 자신이 대신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보증인이 대신 갚았다 = 모든 관계 종료
가 아니라,
채권자에게 변제 →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 문제
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탁받지 않고 보증을 섰어도 구상권이 있나요?
경우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444조에 따르면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경우에도 변제로 주채무를 소멸시켰다면 주채무자가 이익을 받은 범위에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보증인이 된 경우에는 현존하는 이익의 범위에서 배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인이 대신 갚았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동일한 범위의 구상권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증인이 여러 명이면 나눠서 갚나요?
일반적인 공동보증과 연대보증을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439조는 여러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분별의 이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대보증이나 보증인 상호 간 연대관계가 있다면 책임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이:
3명
이라고 해서 무조건:
채무 ÷ 3
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계약서에서:
각자 일반보증인지
연대보증인지
보증인끼리도 연대책임인지
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채무가 없어지면 보증채무도 없어지나요?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종속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민법은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무거우면 주채무의 한도로 줄어들도록 하고 있고,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항변을 이용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분쟁에서는 보증계약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주채무가 실제 존재하는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이미 변제됐는지
상계할 채권이 있는지
취소·해제·해지 문제가 있는지
소멸시효 문제가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영향이 있나요?
네.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보증인이:
나는 몇 년 동안 채권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내 보증채무는 시효가 끝났겠지
라고 단순하게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주채무자에게:
소송
압류
시효중단 사유
등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주채무에 대한 판결로 주채무의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됐다고 해서 보증채무의 시효기간까지 당연히 똑같이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채무도 없어지나요?
보증인의 사망만으로 이미 확정된 보증채무가 무조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가 상속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증채무의 성격과 확정 여부,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계속적인 거래를 보증하는 근보증과 이미 특정·확정된 채무의 보증은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사망한 뒤 서류를 정리하다:
보증계약서
연대보증서
채무독촉장
법원서류
가 발견됐다면 임의로 채권자에게 채무를 인정하거나 일부 변제하기 전에 상속채무 전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보증인 책임
사례 1 — 친구의 3천만원 대출 일반보증
친구 A가:
3,000만원
을 빌리고 B가 일반보증을 했습니다.
A에게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고 그 재산에 쉽게 집행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바로 B에게 청구했다면 B는 민법 제437조의 요건을 갖춰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 5천만원 연대보증
A가 5,000만원을 빌리고 B가 연대보증했습니다.
A가 연체하자 채권자가 바로 B에게 청구했습니다.
→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 단순히:
“A에게 먼저 받으세요.”
라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사례 3 — 거래처의 모든 미래 채무를 보증
대표자의 지인이 거래처에: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거래대금을 보증한다.”
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불확정한 여러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이라면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고액을 적법하게 특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428조의3에 따라 계약 효력이 문제됩니다.
사례 4 — 보증인이 대신 전액 변제
주채무자가 갚지 못해 보증인이 은행에 채무를 대신 변제했습니다.
→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했다면 민법 제441조에 따른 구상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히 주의하세요
1. “이름만 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보증계약은 실제 재산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원금만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경우
보증채무에는 원칙적으로 이자·위약금·손해배상 등 종속채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연대보증인데 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은 민법 제437조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습니다.
4. 보증인이 여러 명이면 자동으로 1/N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일반 공동보증인지 연대보증인지에 따라 책임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근보증인데 최고액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근보증은 보증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6. 만기가 연장됐으니 보증도 자동 종료됐다고 생각하는 경우
확정채무 연대보증의 경우 단순한 이행기 연장만으로 보증책임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대신 갚은 뒤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대신 변제했다면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채무 청구를 받았을 때 확인 순서
보증계약서 확보 → 본인 서명·기명날인 확인 → 주채무 계약서 확인 → 일반보증·연대보증 구분 → 보증대상 채무 확인 → 보증금액·최고액 확인 → 현재 주채무 잔액 확인 → 이자·지연손해금 계산내역 확인 → 주채무자의 변제내역 확인 → 보증계약 변경 여부 확인 → 채권자의 통지의무 이행 여부 확인 → 주채무자의 항변 확인 → 소멸시효 확인 → 대신 변제할 경우 구상권 검토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채권자로부터 갑자기:
“연대보증인이니 ○일까지 전액 입금하세요.”
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바로 돈부터 보내기보다 보증계약서와 현재 채무 계산내역부터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
- 보증계약서 원본 확인
- 본인의 서명·기명날인 확인
- 보증계약 체결일 확인
- 주채무자 확인
- 채권자 확인
- 주채무 계약서 확인
- 일반보증인지 확인
- 연대보증인지 확인
- 근보증인지 확인
- 보증대상 채무 확인
- 원금 확인
- 현재 잔액 확인
- 보증한도 확인
- 근보증 최고액 확인
- 이자 확인
- 지연손해금 확인
- 위약금 확인
- 손해배상 포함 여부 확인
- 주채무자의 기존 변제액 확인
- 보증계약 변경 여부 확인
- 채무 증가 여부 확인
- 만기 연장 여부 확인
- 연체기간 확인
- 3개월 이상 연체 통지 여부 확인
- 채권자의 정보제공 여부 확인
- 주채무자의 항변 확인
- 소멸시효 확인
- 다른 보증인 존재 여부 확인
- 공동보증인지 확인
- 대신 변제한 금액 확인
- 구상권 행사 가능성 확인
- 법원서류 수령 여부 확인
FAQ
보증인은 채무자가 못 갚으면 무조건 대신 갚아야 하나요?
유효한 보증계약이 있고 보증책임이 발생했다면 보증인은 보증계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주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계약의 효력·책임범위·항변·소멸시효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일반보증인은 일정 요건에서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고 재산에 집행하도록 요구하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있지만, 연대보증인은 이 권리가 없습니다.
보증인은 원금만 갚으면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상 보증채무에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등 종속채무가 포함됩니다.
말로 보증한다고 약속해도 효력이 있나요?
민법상 보증의 의사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연대보증이면 채무자에게 먼저 돈을 받으라고 할 수 있나요?
연대보증인은 민법 제437조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 이 이유만으로 채권자의 직접 청구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근보증에는 보증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에서는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근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으면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이 자기 돈으로 채무를 변제해 주채무를 소멸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민법은 주채무자가 원금·이자 등 관련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생명안전기본법 2026
👉 2026 폭행죄 합의금 기준
👉 2026 사실혼 파탄 위자료 청구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