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학교폭력 신고 절차|117 신고·전담조사관·학폭위 진행방법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말하면 부모는 당장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연락부터 하면 상대방이 증거를 삭제하거나 학생들 사이에서 진술을 맞추고, 피해학생에게 추가 연락이나 보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피해학생의 안전을 확보한 뒤 메시지·사진·영상·진단서 등 증거를 보존하고 학교에 신고 사실과 보호 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한 폭행이나 협박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학교 신고만 기다리지 말고 112 또는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학교폭력 신고방법과 가해·피해학생 분리, 전담조사관 조사, 학교장 자체해결 및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진행 절차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8일

3줄 요약

  • 학교폭력은 학교 담임·학교폭력 책임교사, 117 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학교 밖·사이버폭력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학교는 사건을 인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최대 7일 동안 즉시 분리할 수 있습니다.
  • 경미한 사건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교육지원청 심의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자료를 검토하는 사람들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모습

학교폭력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발생한 폭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일으킨 다음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상해·폭행
  • 감금
  • 협박
  • 약취·유인
  • 명예훼손·모욕
  • 공갈
  •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 성폭력
  • 따돌림
  • 사이버폭력
  • 물건을 빼앗거나 훼손하는 행위
  • 반복적으로 욕설·조롱하는 행위
  • 단체방에서 고의로 배제하는 행위
  • 사진·영상·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교실이나 운동장이 아니라 학원, 통학로, 아파트 놀이터와 온라인에서 발생했더라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피해라면 학교폭력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발생한 행위도 정도와 피해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반복되지 않았으니 학폭이 아니다”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장난과 학교폭력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가해학생이 장난이었다고 주장해도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면 학교폭력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는 행동이었는지
  • 행동의 횟수와 지속기간
  •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
  • 힘의 불균형이 있었는지
  • 여러 학생이 한 학생을 대상으로 했는지
  •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했는지
  • 공개적인 모욕이나 망신이 있었는지
  • 신고 후 협박·회유·보복이 있었는지

피해학생이 당시 웃었거나 즉시 거부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계가 깨질까 두렵거나 더 큰 보복을 걱정해 피해 사실을 숨기는 학생도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학교폭력은 다음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관이용하는 상황
담임교사학교에 피해 사실을 처음 알릴 때
학교폭력 책임교사·전담기구정식 사안접수와 보호조치를 요청할 때
학교장·교감학교 대응이 지연되거나 긴급 보호가 필요할 때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상담·신고 및 관계기관 연계가 필요할 때
문자 #0117전화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문자 신고
112현재 폭행·협박·감금 등 긴급상황
관할 경찰서형사사건 수사가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학교가 신고를 접수하지 않거나 은폐가 의심되는 경우

학교에 구두로만 알리기보다 이메일, 학교 신고서 또는 문자처럼 신고일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12와 117은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112117
주요 목적긴급한 범죄 신고와 경찰 출동학교폭력 신고·상담·기관 연계
이용 상황폭행 진행 중, 흉기, 감금, 급박한 협박학교폭력 상담과 신고절차 안내
운영경찰학교폭력 신고센터
문자 신고경찰 문자신고 가능#0117 문자신고

현재 위험이 진행 중이라면 117 상담만 기다리지 말고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상자가 있거나 응급치료가 필요하면 119와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진료기록과 진단서를 보관합니다.

학교에 신고할 때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신고내용은 감정적인 표현보다 일시·장소·행위와 증거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학생: ○○중학교 2학년 ○반
발생일시: 2026년 8월 24일 오후 3시 30분경
발생장소: 학교 후문 앞 통학로
관련학생: 같은 반 B 외 2명

피해내용:
B 학생이 피해학생의 가방을 빼앗고 돌려주지 않았으며,
다른 학생 2명과 함께 휴대전화로 해당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학급 단체대화방에 영상을 올리며 피해학생을 조롱했습니다.

현재상황:
영상이 다른 학급에 전달됐고 피해학생은 등교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관련 학생의 접촉과 영상 재유포 중지를 요청합니다.

보유증거:
단체방 캡처 8장, 원본 영상 1개, 목격학생 2명,
병원 진료확인서 1부

학교에는 신고 사실뿐 아니라 필요한 보호조치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해학생과 즉시 분리
  • 접촉·협박·보복 금지
  • 학급 또는 이동 동선 분리
  • 상담과 심리치료
  • 일시보호
  • 치료를 위한 출석 인정
  • 개인정보 보호
  • 온라인 게시물 삭제 지원
  • 피해학생 전담지원 연계
노트북 화면과 서류를 확인하는 여성

학교폭력 신고를 위해 메시지 캡처와 진료자료를 정리하는 보호자

학교폭력 증거는 어떻게 수집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은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직후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온라인·사이버폭력 증거

  • 단체채팅방 전체 캡처
  • 참여자 목록
  • 작성자 계정
  • 작성일시
  • 게시물 URL
  • 원본 사진·영상
  • 댓글과 공유 내역
  • 메시지를 전달받은 경로
  • 삭제 전 화면 녹화
  • 신고·삭제 요청 결과

문제가 된 한 문장만 잘라서 저장하지 말고 앞뒤 대화와 채팅방 참여자가 함께 나오게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폭력 증거

  • 상처 사진
  • 옷이나 물건의 파손 상태
  • 진단서·진료확인서
  • 응급실 기록
  • 처방전과 치료비 영수증
  • 학교 보건실 기록
  • 사건 장소 CCTV
  • 목격학생

상처는 가까운 사진뿐 아니라 신체 어느 부위인지 알 수 있는 전체 사진도 함께 촬영합니다.

따돌림·언어폭력 증거

  • 발생일지
  • 구체적인 발언
  • 당시 장소와 참석자
  • 반복된 횟수
  • 관련 메시지
  • 목격자
  • 상담기록
  • 등교거부·수면장애 등 피해자료

피해학생이 기억나는 내용을 날짜순으로 직접 적도록 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진술을 강요하거나 부모의 표현을 외우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 발생일지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발생일: 2026년 8월 21일
시간: 점심시간 오후 12시 40분경
장소: 본관 3층 복도
관련학생: B, C
목격학생: D, E

행위:
B가 피해학생의 가방을 바닥에 던졌고 C가 이를 촬영함.
피해학생이 그만하라고 말했으나 B가 욕설을 하며 다시 밀침.

피해:
오른쪽 팔에 멍이 생김.
오후 수업 중 보건실 방문.
집에 돌아온 후 등교하기 싫다고 말함.

증거:
상처사진 3장, 보건실 방문기록, D의 메시지

발생일지는 추측과 직접 본 사실을 구분해 작성해야 합니다.

“누군가 시켰을 것이다”와 같은 추측보다 실제 발언과 행동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가 사건을 인지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일반적인 학교폭력 사안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인지
→ 학교의 사안접수
→ 피해학생 안전 확인
→ 가해자·피해학생 즉시분리 검토
→ 보호자 통보
→ 전담조사관의 사실조사
→ 학교 전담기구 검토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판단
→ 자체해결 또는 교육지원청 심의 요청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 피해학생 보호·가해학생 조치 결정
→ 결과 통보와 조치 이행

학교는 학교폭력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과 보호자가 정식 신고 의사를 밝혔는데도 단순한 친구 사이 다툼으로만 처리하거나 신고서 접수를 거부한다면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에 서면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바로 분리되나요?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면 피해학생이 분리를 반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합니다.

즉시분리 기간은 최대 7일입니다.

분리방법은 사안과 학교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좌석·이동 동선 분리
  • 별도 공간에서 수업
  • 학급 분리
  • 출석정지 등 긴급조치
  • 쉬는 시간과 급식시간 분리
  • 온라인 연락 금지 지도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학교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분리기간이 끝난 뒤에도 위험이 계속된다면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추가 보호와 분리 필요성을 학교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어떤 일을 하나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임명·위촉해 학교폭력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피해학생 진술
  • 가해학생 진술
  • 목격학생 진술
  • 보호자 의견
  • 교사 확인내용
  • 메시지·영상·CCTV
  • 피해 정도와 지속성
  • 신고 후 보복 여부
  • 관련 학생들의 관계

전담조사관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직접 화해시키거나 처분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결과는 학교 전담기구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사건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학생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피해학생은 기억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되 예상 질문의 답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항목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처음 피해가 시작된 시점
  • 가장 최근 발생일
  • 구체적인 행위와 발언
  • 당시 목격자
  • 신고가 늦어진 이유
  • 피해 후 신체·정신 상태
  • 현재 가장 두려운 점
  • 원하는 보호조치
  • 보복이나 회유 여부

학생이 혼자 진술하기 어렵다면 보호자나 신뢰관계인의 동석 가능 여부를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 진술서나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학생의 실제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학교장은 다음 네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건내용
치료기간2주 이상의 신체·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피해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됐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지속성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보복성신고·진술·자료제공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이 네 가지 조건만 충족한다고 자동으로 자체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절차도 필요합니다.

  • 학교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과 심의
  •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 확인
  •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 확인
  • 학교장의 자체해결
  •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보고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자체해결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자체해결에 동의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피해가 모두 확인됐는지
  • 추가 피해가 없는지
  • 온라인 게시물이 삭제됐는지
  • 재산피해가 실제로 복구됐는지
  •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구체적인지
  • 가해학생의 보복이나 회유가 없는지
  • 피해학생이 진심으로 동의하는지
  • 향후 사건이 다시 발생했을 때 대응방법
  • 이미 경찰에 신고한 사건과의 관계

피해학생이 빨리 끝내고 싶다며 동의하더라도 두려움이나 주변 압박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되지 않은 추가 피해가 있거나 폭력이 반복됐다면 자체해결 요건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어디에서 열리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관할 교육지원청에 설치됩니다.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개최를 요청하거나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보고받은 경우 등에 심의위원회가 소집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합니다.

  • 학교폭력 해당 여부
  • 피해학생 보호조치
  • 가해학생 조치
  • 분쟁조정
  • 재발방지와 관계회복에 필요한 사항

회의 전에는 일시·장소와 진술방법 등을 안내받습니다.

제출하지 못한 증거가 있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보호자와 아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전에 증거와 의견서를 확인하는 모습

심의위원회에는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 피해학생 의견서
  • 보호자 의견서
  • 발생일지
  • 메시지·게시물 캡처
  • 원본 영상
  • 상처사진
  • 진단서와 상담기록
  • 보건실 방문기록
  • 목격자 목록
  • 학교 신고내역
  • 가해학생의 사과·회유·협박 메시지
  • 게시물 확산자료
  • 필요한 보호조치 목록

자료마다 번호를 붙이면 설명하기 편리합니다.

증거번호자료확인할 내용
증거 1단체방 전체 캡처가해학생의 작성내용과 공개범위
증거 2원본 영상폭행행위와 관련학생
증거 3진단서피해 부위와 치료기간
증거 4보건실 기록사건 직후 피해상태
증거 5추가 협박 메시지신고 후 보복 여부

심의위원에게 감정을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정에 필요한 사실과 증거를 짧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에게는 어떤 보호조치가 가능한가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피해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학내외 전문가의 심리상담과 조언
  • 일시보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급교체
  •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조치

피해학생이 치료와 상담을 위해 결석한 경우 학교폭력 관련 절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는 피해학생의 상태와 의사를 고려해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무조건 피해학생을 다른 반으로 옮기면 피해학생이 오히려 생활기반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학급교체나 동선 분리가 더 적절한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에게는 어떤 조치가 내려질 수 있나요?

심의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해 다음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호수가해학생 조치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피해학생·신고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처분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나 진술에 대한 보복행위가 확인되면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학생부에 기록되나요?

가해학생 조치는 조치 종류와 법령상 기준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보존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조치의 기록은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보존될 수 있으며,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수시뿐 아니라 정시 등 여러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모든 조치가 같은 기간 동안 보존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치별 삭제시기와 졸업 전 삭제 심의 여부 등이 다르므로 해당 연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의 피해 사실이 가해학생 조치처럼 불이익 기록으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절차와 경찰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는 목적이 다르므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분학교폭력 절차경찰 형사절차
목적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범죄 여부와 형사책임 조사
담당학교·교육지원청경찰·검찰·법원
결과보호조치·학폭 조치소년보호처분·형사처분 등
주요 대상학교폭력 해당 여부폭행·협박·강요·성폭력 등 범죄

학교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경찰 신고가 제한되거나, 경찰이 수사한다는 이유로 학교가 모든 사안처리를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각한 폭행, 성폭력, 금품갈취, 촬영물 유포와 지속적인 협박은 경찰 신고와 법률상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 학생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학교 신고 전에 상대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다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삭제
  • 관련 학생 진술 맞추기
  • 피해학생에게 회유·압박
  • 보호자 사이의 폭언·명예훼손
  • 사건 내용의 단체방 유포
  • 새로운 맞고소 분쟁

연락이 필요하다면 학교 담당자를 통해 전달하거나 대화내용이 남는 방식으로 사실확인과 접촉금지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 학생의 이름·사진과 사건내용을 학부모 단체방이나 온라인에 공개하면 명예훼손 또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가 신고를 접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학교가 “아이들끼리 화해시키겠다”며 정식 접수를 미루거나 학교폭력이 아니라며 신고서 수령을 거부한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담임·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서면 신고합니다.
  2. 교장·교감에게 접수 여부와 사건번호를 요청합니다.
  3. 피해학생 보호·분리 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4.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부서에 알립니다.
  5. 117에 상담·신고합니다.
  6. 범죄가 의심되면 112 또는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7. 신고서와 학교 답변을 모두 보관합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는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는 절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치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학생·보호자와 가해학생·보호자는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과 통지서에서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인정된 학교폭력 사실
  • 인정되지 않은 사실
  • 피해학생 보호조치
  • 가해학생 조치
  • 처분 이유
  • 이의절차
  •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기간

행정심판은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의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별 기산점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과 통지서에 기재된 불복방법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측이 조치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체크리스트

  • 피해학생의 현재 안전을 확인했나요?
  • 긴급상황이면 112·119에 신고했나요?
  • 메시지·영상·사진 원본을 보존했나요?
  • 발생일지를 날짜순으로 작성했나요?
  • 상처와 파손된 물건을 촬영했나요?
  • 진단서·상담기록·보건실 기록을 확보했나요?
  • 목격학생을 확인했나요?
  • 학교에 서면으로 신고했나요?
  • 신고일과 담당자를 기록했나요?
  • 가해·피해학생 분리를 요청했나요?
  • 필요한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작성했나요?
  • 보복·회유 연락을 별도로 보존했나요?
  • 자체해결 요건을 모두 확인했나요?
  •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충분히 검토했나요?
  • 심의 전 증거목록과 의견서를 제출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증거가 없어도 학교폭력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진술도 중요한 조사자료입니다. 다만 메시지, 목격자, 상담기록과 발생일지 등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맞은 것도 학교폭력인가요?

한 번 발생한 폭행도 신체·정신적 피해를 일으켰다면 학교폭력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반복 여부는 사안의 지속성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피해학생이 신고를 원하지 않으면 부모가 신고할 수 있나요?

보호자가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이 신고를 두려워하는 이유를 먼저 확인하고 조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상대 학생이 먼저 사과하면 자체해결해야 하나요?

사과했다고 자동으로 자체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폭위가 열리면 무조건 가해학생으로 인정되나요?

심의위원회 개최만으로 학교폭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자료와 양쪽 진술을 검토해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조치를 결정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때문에 보복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보복 메시지와 접촉 내용을 즉시 보존하고 학교·교육지원청과 경찰에 알려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진술에 대한 보복은 자체해결 요건에서 제외되고 가해학생 조치를 가중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학교폭력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의 안전과 증거 보존입니다.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항의하기 전에 메시지·사진·영상·진단서와 발생일지를 확보하고 학교에 신고 사실과 보호 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가 사건을 인지하면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즉시분리, 전담조사관 조사와 학교 전담기구 검토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건의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학교장 자체해결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계속되거나 성폭력·금품갈취 등 범죄가 의심된다면 학교 절차와 별도로 112 또는 117을 이용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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